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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17년(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개최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445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오하나 최재욱 양완수 03/28 이대현 협 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17년(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개최계획 2017.03.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2017년(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7년(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 최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수립 시행계획(운수물류담당관-32814, ’09.11.24) 󰏚 심 의 일 : 2017. 03. 28(화) 󰏚 심의대상 : 131건 ○ ‘15.01.05~ ’15.11.26 중 신고된 행정처분 불복기간 도래건 ○ 위반행위별 신고내역 합 계 자가용 유상운송 비 고 건 131건 ※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별도 : 붙임1)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위원별 E-mail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명부 발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적정여부 심의 󰏚 심의위원 : 교통기획관 등 8명 ○ 공무원 3명,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3명, 택시조합 관계자 2명 ※ 심의위원 명단 별도 : 붙임2) 2 그 동안 추진내용 󰏚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총 19회 개최 ○ ’08년(2회), ’09년(3회), ’10년(1회), ’11년(2회), ’12년(2회), ’13년(2회), ’14년(2회), ’15년(3회), ’16년(2회) 󰏚 포상금 지급실적 : 1,204건, 990,600천 원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천원) 990,600 67,200 111,400 31,400 64,400 27,600 88,200 304,700 99,000 196,700 건수 (건) 1,204 68 112 37 66 38 93 374 182 234 3 포상금 지급요건 및 기준 󰏚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조례 제3조~제4조) ○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행정처분된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제3조) ○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 (제3조) ○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제4조)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기준(시행규칙 제9조) ○ 같은 신고인에 의한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 (제2항제1호) ○ 같은 신고인에 의한 동일 차량에 대해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 항목별로 1회 신고건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 (제2항제2호) 4 심의대상 내역 󰏚 포상금 지급대상 심의건수 ○ 불법유상운송 행위 : 131건 󰏚 심의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 일련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결과자료 확인 (행정처분 결과 및 기소여부 등 확인) ○ 위반행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 신고포상금 관련 신고 내용 및 신고자 신분 등을 확인, 심사 제외여부 및 적정대상자 여부 확인 5 심의절차 󰏚 1단계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파악 ○ 기간 : 2017.02.23 ~ 03.10 ○ 내용 : 관할관청을 통해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파악 󰏚 2단계 : 위반행위별 세부 제출자료 검토 ○ 검토기간 : 2017.03.11 ~ 03.16 ○ 검토내용 - 명백한 신고(위반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 등)의 제시 여부 - 운수종사자 진술서, 청문절차 및 조사자 의견 등 - 행정처분 수용 여부, 행정소송 제소 및 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개인별 연간 신고건수 12건 초과 신고확정분 제외 󰏚 3단계 : 「신고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심사 ○ 심사일시 : 2017. 03. 28(화) - 심사방법 : 위반 신고처리 자료에 의거 심의대상 내역(붙임 1)에 의견 기재 (지급신청자 심사 선정, 위원 의견 및 지급결정액 등) ※ 지급 : 지급 대상자 중 신고일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 선정 󰏚 4단계 : 심의결과 통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내용 통보 및 포상금 지급 6 소 요 예 산(안) : 131,250천원 󰏚 산출내역 ○ 신고포상금 : 131,000천 원 (총131건) - 불법 유상운송행위(131건) : 131,000천 원 · 산출내역 : 1,000,000원(건당) × 131건 = 131,000,000원 ※ 포상금 지급 총액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변동가능 ○ 위원회 심사수당 : 250천 원 - 위원회 심사수당 : 50천 원 × 5명 ※ 당연직 심사위원 3명은 심사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등 ○ 신고포상금 : 131,000천 원 - 서울시 예산 : 81,000천 원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301-11) - 운송사업자 단체 : 50,000천 원 ▶ 근거 : 서택조 제214호(2015.04.15.)에 따라 각 25,000천 원 분담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심사수당(250천 원)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사무관리비(201-01) 󰏚 지급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신고인 계좌 입금 7 향후 추진일정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정 : ‘17.03.29.(수) ○ 심의결과 통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 ‘17.03월 말 붙 임 : 1. ‘17. 제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1부. 2. ‘17. 제1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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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445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2952039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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