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집합건물분쟁조정신청-시도민원 내부기안 결재 1. ***님, 안녕하십니까? 2. 접수번호 8072(2017. 3.23)호로 *****************************님으로 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이 있어 「집합건물법」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3. 동법 제52조의5 제2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우리시(주택정책과)로 서면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거나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조정이 불개시됨과 아울러 조정이 중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 또는 취지 - 누수로 인한 분쟁 붙임 : 분쟁조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1590775
20211012211154
본청
주택정책과-5797
D00000295204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