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관련 검토의견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고양시 덕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설업관련 검토의견 회신 1. 고양시 덕양구 건축과-12580(2017.3.21.)호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가 도급 계약일자가 2016.8.6.일이므로 영업정지처분 시작일(2016.8.15.)전에 기체결한 도급계약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3/2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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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련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745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로 (02-2133-8204) 관리번호 D00000295234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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