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소통기획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971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재현 송인상 김영환 03/28 서정협 협 조 시민소통기획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2017.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소통기획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시민소통기획관 內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으로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대책(’16.10.11) ○ 서울시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운영계획(’16.12.23) ○ ’17년 서울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17.2.23) 󰏚 ’16년 청렴도 평가결과 ○ 기획·자치행정분야 외부청렴도(9.17점)는 상위권에 위치하여 이에 포함되는 시민소통기획관 외부청렴도 역시 높을 것으로 추정 - 외부청렴도 측정결과는 행정분야별로 측정하며, 시민소통기획관은 기획·자치행정분야에 포함 (※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구 분 서울시 평균 행정분야별 측정결과 문화관광체육 도시건설주택 상수도 환경녹지 보건복지여성 기획자치행정 소방 외부청렴도 7.09 4.60 5.79 6.64 7.99 9.01 9.17 9.40 ○ 외부청렴도 세부내역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 낮음) 구 분 합계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소계 직접경험 간접경험 부패인식 소계 투명성 책임성 서울시 평균 7.09 6.86 2.63 3.08 8.72 8.30 8.25 8.36 기획자치행정 9.17 9.66 10.00 10.00 9.02 8.31 8.04 8.64 — 부패지수(9.66)는 서울시 평균(6.86)보다 높아서 양호한 상태임 — 다만 부패위험지수(8.31)는 평균(8.30)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향상 노력 필요 Ⅱ 결과분석 및 방향설정 󰏚 ‘16년 외부청렴도 결과분석 ○ 기획·자치행정분야 세부내역 대부분이 서울시 평균보다 우수함 다만, 부패위험지수 중 투명성 분야가 서울시 평균 이하임 - 서울시 평균(8.25) 〉기획·자치행정분야(8.04) ○ 따라서 높은 외부청렴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명성 분야 향상 노력이 필요 - 업무 처리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의 기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설득 ※ ‘17년 개선 목표 분야 ‘16년 ‘17년 비고 투명성 8.04 8.50 서울시 평균이상 목표 󰏚 추진방향 ○ ’16년의 높은 평가 결과를 계속 유지하고 일부 취약 분야는 개선 ○ 시민소통기획관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자발적인 청렴 문화 조성 ○ 상시 모니터링 및 직원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청렴 준수 추진 〈청렴자율준수제 평가요소〉 ①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②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④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⑥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Ⅲ 세부추진계획 ➀ 청렴한 업무 수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 시민소통기획관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선포 ○ 일 시 : 3~4월중 시민소통기획관 직원 교육 시 ○ 장 소 : 시민소통기획관 회의실 등 ○ 내 용 : 전직원 청렴 서약,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임명 등 ※ 선포식 개최 후 기본계획 전직원 공람 및 선포문 메일링 공유 󰏚 청렴 자율준수 전담인력 지정 ○ 청렴 자율준수 담당관 지정 : 시민소통담당관(주무과장) ○ 청렴 서포터즈 임명 : 총 5명(과별 각 1명) ○ 주요 역할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 등 󰏚 교육을 통한 전직원 청렴 문화 체화 ○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친절 교육 실시(전문강사 초빙) - 방문 및 전화 민원 응대 요령 등 교육 ○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대 상 : 시민소통기획관 소속 전직원 - 내 용 : 청렴 교육 5시간 의무이수(인재개발원 집합교육 or 사이버 교육) ➁ 투명한 민원 처리로 시민소통행정 실현 󰏚 정보공개 문서비율 향상 및 시민 감동 업무 수행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 법령에 비공개로 지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 공개가 원칙 -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부분공개 및 공개제한일 설정 적극 활용 ※ ‘17년 목표 : 서울시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 부서 선정 ○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으로 행정 투명성 향상 - 민원인에게 사전에 민원 처리 시기,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후 처리결과 역시 이해·설득 노력 󰏚 청렴 해피콜 실시 ○ 해당 업무 : 계약, 비영리법인 등록 등 외부 시민 대상 업무 ○ 추진 시기 : 업무 처리 후 일주일 이내 ○ 실 시 자 : 담당업무 팀장 또는 부서장 ○ 주요 내용 : 금품·향응 요구 여부, 권한남용 여부 조사 등 󰏚 청렴서한문 발송 ○ 해당 업무 : 계약, 비영리법인 등록 등 외부 시민 대상 업무 ○ 추진 방법 : 시민소통기획관 명의 청렴서한문 발송 󰏚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투명한 업무 추진비 집행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 ○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경보발생 사례 전파로 부패 발생 사전 차단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공개 시기 : 전월 집행분 익월 10일까지 공개 ○ 공개 대상 : 부서의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➂ 지속적인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환류 󰏚 청렴자율준수 서약 ○ 전 직원이 청렴한 업무 수행을 약속하는 서약서 작성 및 서명 ○ 서약서는 책상 옆에 비치하여 청렴 문화 실천 의지 표명 󰏚 청렴자율준수제 매뉴얼 제작 배포 ○ 직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제작 ○ 전 직원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공람 및 업무 게시판 등에 게재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현황 점검 ○ 점검내용 : 공직자 기본 윤리를 기초로 한 청렴 자율 준수제 추진 실적 ○ 점검시기 : 반기별(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실시 ○ 조치계획 : 미흡한 사항은 전 직원 전파하여 재발 방지 󰏚 청렴 자율 준수 위반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 부패행위 적발시 근무성적평정, 성과금 지급시에 감점 조치 추진 등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부서별 청렴서포터즈 지정 및 업무분장 반영 ○ 부서 자체 청렴 교육 실시 및 추진 현황 점검 등 【붙임】: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운영 지침 및 평가지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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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관련 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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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개요 및 통합 평가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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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기획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4971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6447) 관리번호 D0000029519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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