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광진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안전팀(☎ 452-4119)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자격 ▷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자격을 갖춘사람 ­ 선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신고 ▷ 선임후 14일 이내에 광진소방서 예방과로 통보(전자문서)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발췌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전결 03/28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792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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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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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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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927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2953002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