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소방검사 결과(2017년 3월 14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년 4월 5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서 예방과(2233-111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첨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우리서 예방과 ☎ 02)2252-0119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삼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3/28 정진항 협조자 시행 예방과-5510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keke32@seoul.go.kr / 부분공개(6,7)
11584784
20211012211154
본청
예방과-5510
D00000295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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