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173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동훈 김용석 배현숙 03/28 엄규숙 협 조 보육담당관 김혜정 2017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 2017.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 여성 · 보육정책 분야에서 실효적인 성평등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 및 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추진방향(`17년도 개선사항) : 자치행정과 ❍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자치구 공동 협력이 필요한 핵심 사업 중심으로 선정 - 시민생활과 밀접한 핵심위주로 사업 수 축소(10개 → 8개) ❍ 전면 절대평가 시행으로 자치구간 지나친 경쟁은 지양하고 평가 부담은 완화 - 수상구 선정 수 제한(최대 20개구) 폐지 및 정성평가 비중 축소* * `15년도(20%) → `16년도(15%) → `17년도(10%미만) ❍ 자치구 의견수렴 확대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자치구가 참여하는 위원회(실무 / 심의) 개최로 자치구 의견 최대 반영 ※ 경상비 사용 권고이행 자치구에 가점부여 : 포상금의 30%이내를 직원 보상 또는 격려를 위해 사용시 가점 󰏅 추진경과 주요일정 논의사항 실무위원회 (`17.2.21) ∙여성특화 일자리 확충지원 배점 상향 (6점 → 8점)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배점 하향 (6점 → 5점)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배점 하향 (5점 → 4점) 심의위원회 (`17.3.7) ∙최종 사업선정 심의(최종 8개 사업선정) ∙선정사업 사업금액 심의 ⇨ 여성·보육정책 최종사업으로 선정 (사업비: 800백만원) 자치구 설명회 (`1.7.3.21) ∙자치구 의견 수렴 및 반영여부 논의 자치구 주요의견 비고 성인지 교육이수율 기준 하향 ▪교육이수율 최고 45% → 40% ▪100명 이상 교육횟수 3회→ 2회 성(가정)폭력 교육 기준 하향 ▪최소 교육인정 30명 → 20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실적 하향 ▪평균 승인개소수 달성시 7점 → 10점 ▪평균 신청실적 달성시 3점 → 4점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하향 현행유지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집계기준 하향 2 `17년 평가계획 󰏅 평가개요  사 업 명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 · 보육정책 분야  평가기간 : 2017. 1. 1 ~ 9. 30 (최종평가 : `17. 10월중) ※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10월중)  인센티브 : 800백만원(전년도 600백만원)  수상기관 : 목표점수 70점을 달성한 자치구 󰏅 평가방식(전년도 비교) 2016년 구분 2017년 목표점수(70점) 이상 달성 자치구 선정기준 동일 최소 : 대상이 13개 이하 → 13위까지 최대 : 대상이 20개 이상 → 20위까지 수상구 선정 목표점수(70점) 달성 전 자치구 600백만원 - 6억원 ÷ 목표점수 달성 자치구 수 * 10만원 미만은 점수가 가장 높은구 지급 시상금 800백만원 - 8억원 ÷ 목표점수 달성 자치구 수 (자치구 별 최소 32백만) 󰏅 평가분야 : 여성, 보육정책(2개 분야, 11개 지표) ❍ 전년대비 지표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평가대상 분야 2개 분야 동일 지표내 배점조정 등 미세조정 실시 평가 지표 수 11개 정량평가 / 정성평가 94 / 6 92 / 8 정성평가 비율 소폭상승*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개선사례(8점) ※ 신규 / 삭제 반영지표 지표명 2016년 2017년 비 고 여성안전서울추진 (여성안심보안관 캠페인) - 신규(2점) 몰카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실적 신규반영 우리동네 보육반장 관심도 - 신규(3점) 관리직 공무원 보육반상회 참여횟수 신규반영 시간제보육실 확충 및 이용 (3점) 삭제 - 󰏅 분야별 평가지표  실질적 성평등 구현(50점) : 2개 항목, 5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 (50) 성주류화 정책 확산 (2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12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5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 4 여성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9)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8 여성 안전서울 추진 21 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50점) : 3개 항목, 6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50)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3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의지 10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6) 맞춤 보육 확대 3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관심도 3 안심보육환경 조성 (14)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 강화 9 아동학대 예방 5 󰏅 평가방법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후 종합평가 실시 - 1차 평가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 2차 평가 : 정성 및 종합평가(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포함 7명)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계획 별도수립(10월 중)  지표별 배점 등급에 의한 절대평가(일부 상대평가) - 상대평가 최소화 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우수사례(8점) 3 행정사항 󰏅 시상금 : 800백만원  대 상 : 목표점수(70점) 이상을 달성한 전 자치구 * 자치구 순위는 미발표 󰏅 표 창(서울특별시장) : 수상 자치구 및 유공 공무원 *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 추진일정  자치구 최종평가계획 통보(여성정책담당관) : `17. 3. 30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 `17.10월중  최종 평가결과 보고 : `17.11월중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7.12월중 ※ 붙임 :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지표 1부. 붙 임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보육팀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 평등한 사회 및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등 ∘사업기간 : `17. 1월 ~ 12월 (연중) ∘사업내용 - 실질적 성평등 선도 및 ‘서울의 삶을 바꾸는 여성’ 비전사업의 자치구 확산 -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국 · 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시장공약) 시정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 사업정착(시장요청사항)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 협조가 필수적 ∘(시장공약) 여성일자리 사업확대 등 여성정책 역점사업 추진 및 여성 안전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지속적인 자치구 협조가 반드시 필요 성과목표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일자리 창출 23,518개 26,974개 27,000개 27,00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17개소 1,719개소 1,954개소 2,054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200,000명 250,000명 300,000명 350,000명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운영조례 평가시점 2017.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7. 1월 ~ 9월 평가방법 및 비율 ∘ 1차: 분야별 심사, 2차:위원회 심사 (필요시 현장방문) ∘ 정량평가(92%), 정성평가(8%)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 사업비 신청액 800백만원 목표점수 70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일자리 창출 23,518개 26974개 27,000개 27,00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17개소 1,719개소 1,954개소 2,054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200,000명 250,000명 300,000명 350,000명 2개분야 5개항목 11개지표 ∘ 정량지표 : 92%(17개 지표) ∘ 정성지표 : 8%(1개 지표) 100 1. 실질적 성평등구현 (50) 1. 성주류화 정책확산(21) 1.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진실적 (12) ○ 성별영향분석평가 신규과제 발굴(3점) : 정량평가 = 2017년도 신규작성 사업과제 수 (최근 2년간 작성하지 않은 과제) x 100 22개 (2016년도 25개 자치구 과제수 평균) · 3점 : 60%이상 · 2.5점 : 55~60%미만 · 2점 : 50~55%미만 · 1.5점 : 45~50%미만 · 1점 : 40~45%미만 · 0.5점 : 40%미만 3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정책반영(9점) : 정량+정성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 1점(정량) - 시민참여 정책개선 반영사례 : 8점(정성) · 반영사례 1건당 등급에 따라 최대2점(4건까지 인정) ( `15년도 이후 논의되어 `17년도에 개선이 된 사업) 등급 A B C D 배점 2 1.5 1 0.5 ※ A.B.C.D 등급별 비율 : 각 25% 9 2.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5) = 자체교육 공무원 수 + (위탁교육 공무원 수×2) 자치구 전체 공무원 현원 * 5급 이상은 2배수인정 * 자체교육 1회 인원이 50명 초과할 경우 50명만 인정 ㅇ 소규모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수율(3점) - 3점 : 이수율 40% 이상 - 2점 : 이수율 35%∼ 40% 미만 - 1점 : 이수율 30% ∼ 35% 미만 3 ㅇ 대규모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수율(2점) - 100명이상 교육 2회이상 실시 : 2점 - 100명이상 교육 1회 실시 : 1점 2 3.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4)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4점) : 정량평가 = 여성 위촉직 위원 수 × 100 자치구 전체 위촉직 위원 수 · 4.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 3.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9%~40%미만 · 3.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7%~39%미만 · 2.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37%미만 · 2.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미만 * `17년도 40% 미달위원회 수 <1 경우 가점 0.3 `16년도 40% 미달위원회 수 (`16.12.31기준) (단, 단순폐지된 위원회수는 제외. 가점포함 최고 4점까지 인정) 4 2. 일자리 및 안전 환경조성 (29) 4.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8)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실적(8점) : 정량평가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건수 · 8점 : 18건 이상 · 4점 : 10건~11건 · 7점 : 16건~17건 · 3점 : 7건~9건 · 6점 : 14건~15건 · 2점 : 4건~6건 · 5점 : 12건~13건 · 1점 : 1건~3건 * 대상사업 : 여성이 참여인원의 80%이상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 자치구 자체 재원(30%이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취창업 지원, 직업훈련교육, 직접일자리 사업 등) ※ 여성참여 80%이상 사업중 1) 혹은 2)에 해당하는 사업 인정 ※ 직업훈련교육은 7건까지 인정 8 5. 여성 안전서울추진 (21)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및 보안관 활동실적(7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실적(5점) = 안심귀가 지원 건수 안심귀가 스카우트 팀수 ※ 실적건수 : 안심귀가 지원건수 / 스카우트 팀수 · 5점 : 1,000건 이상 · 4점 : 900건 이상 ~ 1,000건 미만 · 3점 : 800건 이상 ~ 900건 미만 · 2점 : 700이상 ~ 800건 미만 · 1점 : 600이상 ~ 700건 미만 · 0.5점 : 600건 미만 ※ 안심앱, 다산콜(120)·자치구 상황실 전화를 이용한 귀가지원 실적의 경우 1건당 50%를 가산함(1건→1.5건으로 계산) - 여성안심보안관 캠페인 추진실적(2점) · 몰카예방 홍보물 50장 이상 배포 캠페인 추진 건수 · 2점 : 30회이상 · 1.5점 : 25회이상 · 1점 : 20회이상 · 0.5점 : 20회미만 7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및 홍보실적(4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건수(3점) · 3개소 이상 설치 : 3점 · 2개소 설치 : 2점 · 1개소 설치 : 1점 * 서울시의 여성안심택배함과 자치구 자체설치 무인택배함(지속관리가 이루어진 택배함) 수 합산, 증설은 불인정 - 홍보노력(1점) * 신규설치 및 이전설치한 택배함의 평균 이용률이 각각 20%를 넘는 경우 인정 (예) 신규설치한 A택배함은 이용률이 30%이나 이전설치한 B택배함이 10%일 경우 불인정. A, B 각각 20%가 넘어야 인정 4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5점) : 정량평가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건수 · 5점 : 30회 이상 · 4점 : 25회~29회 · 3점 : 21회~24회 · 2점 : 16회~20회 · 1점 : 15회 이하 * 인정기준 ㅇ 인원 : 최소 20명 이상~최대 100명 이하 1회 인정 - 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100명 이상 교육 지양 o 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 통·반장 - 의무대상은 전체 횟수의 30% 초과할 수 없음 o 시간 : 1회당, 50분 ~ 1시간 o 내용 :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성 인권교육, 성 인식개선 교육 / 성인지 감수성 교육(통·반장 대상) * 각 자치구 당 10회 예방교육 강사비 지원 예정으로 자치구 부담 최소화 *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사전 시와 협의)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 * 교육방법에 따른 가산점 부여 가감 1.2회 1.0회 0.8회 방법 성인지, 여성폭력 관련 전문강사 의한 집합교육(전문기관 관계자, 양평원 전문강사 등)교육 기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경찰 등) 내부공무원 등 자체교육, 기타 방법 5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활동실적(5점) : 정량평가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홍보활동 건수 · 5점 : 32회 이상 · 4점 : 25회 ~ 31회 · 3점 : 18회 ~ 24회 · 2점 : 11회 ~ 17회 · 1점 : 1회 ~ 10회 ※ 홍 보 : 전광판 / 신문, 자치구 소식지, 보도자료 등의 인쇄 매체 / 뉴미디어(SNS) /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 캠페인, 토론회 / 성매매 방지 관련 민관 협력사업(공조간담회, 합동단속 등) ※ 이벤트 및 협력관계 실적은 회당 2배수로 산정 5 2.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50) 3. 믿고 맡기는 보육인프라 확충(30) 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2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및 승인 개소수(20점) : 정량평가 - 승인실적(1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10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1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5점 - 신청실적(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4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2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1점 * 2016년 자치구 평균개소수 달성 : 17개구 20 7.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 및 홍보실적 (1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5점) : 정량평가 = ’17년 국공립 승인개소수 × 100 최근4년간(’13~’16) 연평균 승인수 * 최근 4년간 연 평균 승인수 대비 · 250% 이상 : 5점 · 200% 이상~ 250% 미만 : 4점 · 150% 이상~ 200% 미만 : 3점 · 100% 이상~ 150% 미만 : 2점 · 100% 미만 확충(0개소 제외) : 1점 ○ 확충사업 홍보실적(5점) : 정량평가 ‧ 사업설명회 · 현장소통 등 1회당 : 0.5점 ‧ 입주자대표 회의 등 개별면담 실시 1회당 : 0.1점 ‧ 구소식지(구청홈페이지 포함) 게시 1건당 : 0.1점 10 4.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활성화 (6) 8. 맞춤보육 확대(3) ○ 장애아통합시설 중 반편성 운영(3점) : 정량평가 - 자치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 장애아 3개반 이상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3) · 장애아 2개반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 (2) · 장애아 1개반 편성 30% 이상(1) * 장애아 방과후반 제외 3 9.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관심도(3) ○ 구청장 주재 회의자료 작성(지시사항 포함) 횟수 및 관리직 공무원 보육반상회 참여 횟수(3점) : 정량평가 · 6회 이상 : 3점 · 4회~5회 : 2.5점 · 2회~3회 : 1.5점 · 1회 : 1점 * 관리직 공무원 : 동장, 과장, 국장급 이상 공무원 ※ 반상회 참여횟수는 최소1회있어야 1점 가능(추가) 예) 회의자료 5회 + 보육반상회 1회 = 6회(3점) 회의자료 2회 + 보육반상회 3회 = 5회(2.5점) 회의자료 1회 + 보육반상회 2회 = 3회(1.5점) 회의자료 0회 + 보육반상회 1회 = 1회(1점) 회의자료 2회 + 보육반상회 0회 = 점수없음 회의자료 6회 + 보육반상회 0회 = 점수없음 3 5. 안심 보육환경 조성(14) 10.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9)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률(3점) : 정량평가 = 사용어린이집 수 × 100 전체 어린이집 수 · 95% 이상 : 3.0점 · 85%~95% 미만 : 2.0점 · 70%~85% 미만 : 1.0점 · 70% 미만 사용 : 0점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자료로 평가 3 󰏅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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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173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018) 관리번호 D00000295190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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