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668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종범 박국남 03/28 송만규 협 조 기전과장 정판식 도로보수과장 김환겸 주무관 김현기 주무관 박해웅 주무관 代김정숙 2017년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추진계획 2017. 3.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7년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추진계획 매연, 먼지 등으로 오염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세척 및 청소를 연중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함 1 관련근거 ▢ ‘17년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추진계획 통보(도로관리과-5227호, '17.3.22) 2 추진기간 ▢ ‘17. 3. 24 ~ 10. 30 (8개월, 동절기 제외) 3 대상 시설물 ▢ 도로시설물 (단위 : 개소) 계 일반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입체시설 복개도로 비 고 42 24 1 3 13 1 ▢ 도로부속물 구 분 충격흡수시설(개소) 중앙분리대(m) 방호울타리(m) 방음벽(m) 조명등 계 106 10,029 9,767 2,284 5,997 도로보수과 81 7,109 1,632 542 시설보수과 25 2,920 8,135 1,742 기 전 과 5,997 ▢ 교통안전시설물 구분 안전표지(개) 신호등(개) 시선유도봉(개) 갈매기표지(개) 도로반사경(개) 무단횡단 방지시설(m) 계 12,268 9,681 3,005 135 41 2,622 도로보수과 2,530 135 41 2,622 시설보수과 475 기 전 과 12,268 9,681 4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오염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세척(청소) 시행 ○ 봄.가을맞이 환경정비와 병행실시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봄맞이 환경정비 : ‘17.3.30~4.30 - 가을맞이 환경정비 : ‘17.9.01~9.30 ▢ 시설물별 세척주기 및 세척방법 구분 시 설 물 세척주기(년) 세척방법 비고 시방침 계 획 도로시설물 지하차도 석촌,청계산,신원지하차도 램프(A, B, C, F) 9회 6~9회 도로시설물세척용역으로 시행 시설 보수과 기타 지하차도 9회 7회 직영반 시행 시설 보수과 터널 일원, 매봉터널, 9회 6~9회 직영반 및 도로시설물세척 용역으로 시행 시설 보수과 위례터널 9회 9회 민간위탁 운영관리로 시행 기전과 일반교량, 고가차도, 복개도로 4회 4회 직영반 시행 시설 보수과 도로부속물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6회 2~6회 직영반 및 도로교통안전부속물유지보수공사로 시행 도로.시설 보수과 방호울타리, 방음벽 4회 2~4회 직영반 및 도로교통안전부속물유지보수공사로 시행 도로.시설 보수과 조명등, 가로등 6회 1~2회 도로기전시설물유지보수 공사로 시행 기전과 교통안전 시설물 안전표지 4회 1~2회 교통신호기정비용역으로 시행 기전과 신호등 2회 1~2회 교통신호기정비용역으로 시행 기전과 시선유도봉 6회 2~6회 직영반 및 도로교통안전부속물유지보수공사로 시행 도로.시설 보수과 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 무단횡단방지시설, 4회 2회 도로교통안전부속물유지보수공사로 시행 도로 보수과 5 행정사항 ▢ 세척․청소 추진실적 보고 ○ 월간보고 : 시설보수과에서 도로관리과에 익월 3일까지 보고 ※ 도로보수과, 기전과에서는 매 월말까지 세척일자가 나오는 전.중.후 사진 첨부하여 시설보수과에 실적 제출) ▢ 상․하반기 사업소 평가 반영 ○ 평가방법 : 현장 및 서류 점검 ○ 평가내용 - 청결개선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 청결대책 추진실적 및 보고 (추진실적 및 보고기일 준수, 종류별 실적사진, 및 현장점검 등) 붙 임 : 2017년 청결대책 계획서(도로관리과) 1부. 끝.
11584166
20211012211154
본청
시설보수과-2668
D00000295237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