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통령선거 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준수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경유) 제목 대통령선거 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준수 안내 1. 서울특별시체육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탄핵인용결정)부터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후원 (후원기관 명칭사용) 등이 제한됩니다.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선거일 공고여부와 상관 없이 선거일전 60일 제한행위 적용 3.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서울시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각 종 행사 및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시기별 제한행위를 사전검토하여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체육회에서 자체 검토 후 추가적인 판단·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질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직선거법 교육자료(선거관리위원회) 1부. 2.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문화체육관광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대호 생활체육진흥팀장 최현정 체육진흥과장 03/27 최승대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3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734 /전송 2133-1411 / 2dae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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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3. 공직선거법 교육자료(선관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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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문체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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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3126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호 관리번호 D00000295021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