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조례64350호) 1.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조례는 체비지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시 적용하는 이자부분과 자치구청장에 위임한 변상금 징수교부율에 대한 개정안이며, 3. 분납 이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고, 공포일이전 계약 체결분은 종전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징수교부율은 공포일 이후 징수분부터 50%를 적용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조례 공포 내역 조 례 명 조례번호 공포일자 공포방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4350호 2017.3.23.(목) 서울시보 게재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서울시보)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담당)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채흥석 도시활성화과장 03/27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 전화 2133-4654 /전송 2133-4908 / seawa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81805
20211012210935
본청
도시활성화과-3550
D00000295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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