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3714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이동주 김현중 03/27 이방일 협조 계약2팀장 이태영 '16년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용역 계약 변경 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16년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용역 계약 변경 계획 ’16년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용역 계약과 관련,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내실있는 스토리텔링 및 표출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소요기간이 필요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개 요 ❍ 계 약 명 : ’16년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용역 ❍ 계약기간 : 2016.9.22. ~ 2017.03.31 ❍ 계 약 자 : ㈜매스씨앤지 ❍ 계약금액 : 금242,250,000원(금이억사천이백이십오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 변경내용 : 계약기간 ❍ 계약기간 변경내용 및 연장사유 항 목 기 존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2016.9.22. ~ 2017.03.31 2016.9.22. ~ 2017.05.31 - 기간연장 사유 ○ 보행수요 기반의 스토리텔링 노선 선정에 따른 기간 소요 - ❍ 계약금액 : 변동없음(※지체상금 부과 : 부과없음) 향후 추진일정 ❍ 변경계약(계약기간 연장)의뢰 : ’17. 3. 27 ❍ 용역준공 및 정산: ’17. 5. 31 ~ 붙 임 :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 붙 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 계약내용 가. 계약건명 : ’16년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용역 나. 계약업체 : ㈜매스씨앤지 다. 계약금액 : 금242,250,000원(금이억사천이백이십오만원) 라. 계약년월일 : 2016. 9. 22. 마. 착수년월일 : 2016. 9. 23. 바. 준공기한 : 2017. 03. 31. 2. 위 용역의 준공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기기한 : 2017. 5.31.(60일 연장) 나. 연기사유 귀책소재 : 서울시 다. 지체상금 부과여부 : 부과없음 라. 연기사유 - 보행수요 기반의 스토리텔링 노선 선정에 따른 기간 소요 2017 년 3월 27일 보행정책과장 이방일 (인) 서울특별시(분임)경리관 귀하
11581779
20211012210935
본청
보행정책과-3714
D00000295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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