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환친차 조례’ 시행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안내 1.「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환친차 조례”)」시행(’17.4.6.)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개정된 “서울시 환친차 조례”가 ’17.4.6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서(건축, 주택, 주차, 총무 등)에서는 동조례를 숙지하여 건축 인·허가 및 주차장관리 업무추진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사 항 】 ㆍ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중 “서울시 환친차 조례” 제7조의2제1항제1호 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신설[총 면수를 200으로 나눈수 이상(소수점 반올림)] - 부칙 제2조 참고 ㆍ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중 “서울시 환친차 조례” 제7조의2 제1항제2호 주차장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총 주차단위구획의 3%이상(소수점 반올림, 최대10개),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 시설은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중 1개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시설물 건축계획또는 관리계획에 해당 내용 포함(붙임 3 참조) 붙임 : 1. 서울시 환친차 조례(시보) 1부. 2.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서울시 환친차 조례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건축, 주택 등 인허가부서) 주무관 김성범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대기관리과장 03/27 代이병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6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81646
20211012210935
본청
대기관리과-6215
D00000295034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