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환친차 조례’ 시행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환친차 조례’ 시행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안내 1.「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환친차 조례”)」시행(’17.4.6.)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개정된 “서울시 환친차 조례”가 ’17.4.6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서(건축, 주택, 주차, 총무 등)에서는 동조례를 숙지하여 건축 인·허가 및 주차장관리 업무추진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사 항 】 ㆍ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중 “서울시 환친차 조례” 제7조의2제1항제1호 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신설[총 면수를 200으로 나눈수 이상(소수점 반올림)] - 부칙 제2조 참고 ㆍ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중 “서울시 환친차 조례” 제7조의2 제1항제2호 주차장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총 주차단위구획의 3%이상(소수점 반올림, 최대10개),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 시설은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중 1개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시설물 건축계획또는 관리계획에 해당 내용 포함(붙임 3 참조) 붙임 : 1. 서울시 환친차 조례(시보) 1부. 2.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서울시 환친차 조례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건축, 주택 등 인허가부서) 주무관 김성범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대기관리과장 03/27 代이병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62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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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조문 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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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내자료(17.4.6.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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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친차 조례’ 시행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6215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44) 관리번호 D000002950346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