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0번, 김정태 의원)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역사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0번, 김정태 의원) 1. 역사도심재생과-3883(2017.3.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요구내용(요구번호 1.5) - 익선·운현궁·돈화문로·인사동·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 비교표(용도지역/지구, 용도, 높이/층수, 용적률/건폐율 등) 나. 제출내용(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구 분 주요 계획내용 용도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용 도 - 권장 및 지정용도 : 청계천로변·돈화문로, 청계천로변·돈화문로외 간선가로변, 이면부로 구분하여 위치별 권장 및 지정용도 별도지정(붙임 고시문 참조) - 불허용도(전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운동시설 중 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단란주점·도박게임장(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자동차관련시설(이면부에 한해 주차장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 높이/층수 최고높이 70m 이하 : 간선가로변(수표로 및 돈화문로 제외) 최고높이 50m 이하 : 수표로변 및 돈화문로변 일대 최고높이 30m 이하 : 관철동/관수동 일대 이면부 최고높이 20m(5층) 이하 : 돈의동 일대 이면부 용적률/건폐율 - 용적률 : 기준 450%(획지 및 공동개발 지침 준수시 480%, 획지 및 공동개발(지정) 지침 미준수시 420%), 허용 최대 600%, 상한 최대 800% - 건폐율 : 6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0m(5층)이하 건축물로서 권장용도 수용할 경우 건폐율 80%이하 적용 붙임 :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시보) 1부.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정광재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관리과장 03/27 代명노준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82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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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0번, 김정태 의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487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82) 관리번호 D0000029508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