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간 요금 책정 근거 규정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간 요금 책정 근거 규정 질의 안녕하세요 ***님, 제기하여 주신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간 요금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요금 책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내용은 잘 전달받았습니다. 우선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을 운영하는 근거법령으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와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가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장애인콜택시’와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나, 2015년까지 두 시설의 요금체계가 상이해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지원조례」를 제정,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을 장애인콜택시 기준에 맞추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이용요금을 장애인콜택시 수준으로 인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요금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바우처택시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서울시내 일반 영업택시를 이용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보다 신속한 이동지원을 제공해드리고자 도입한 제도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아니기에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우처택시의 요금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은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가 아닌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로, 서울시는 바우처택시사업을 신설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및조정)에 따라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설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이용자비용부담)에 의거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에서 정한 이용자 비용 부담 기준에 의해 바우처택시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가 분담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2016년 및 2017년 운영계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계획의 세부 내용 등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7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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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간 요금 책정 근거 규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792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5080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