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단 운영」계약체결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064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정태명 03/27 배현숙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단 운영」계약체결 2017. 3.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단 운영」계약체결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사업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수행단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자 계약을 체결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2017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추진계획(‘17.01.25)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추진(시장공약사항, 9-3-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 필요성 ○ 사업수행 5년차로 사업 누적갯수 증가하였으나 관리시스템 부재 ※‘13년 14개 → ’14년 19개 → ‘15년 25개 → ’16년 19개 → ‘17년 27개 ○ 지역별 여성폭력 예방과 주민 공동체 활동을 접목한 첫 시도로, 주민조직 전략, 지역확산 방법 등 지속적 역량강화·컨설팅 필요 ○ 수행단체의 사업방향과 지역 거주민 수요 연계성 지속 확인 필요 󰏚 추진 목적 ○ 사업현장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사업 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 ○ 참여단체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으로 수행단체 역량강화 ○ 자치구, 수행단체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마련 󰏚 추진 전략 ○ 여성안전 전문가·지역주민·마을조직 전문가의 협력체계 구축 ○ 시민 모니터링 결과 환류로 사업 지속성 확보 및 발전방향 제안 ○ 여성안심마을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사업 성과 확산 Ⅱ 추진 계획 󰏚 추진 내용 ○ 제 목 : 「2017 여성안심 행복마을 지원단 운영」 ○ 추진방향 : 안심마을 조성 현장 모니터링 및 민·관 협력체계구축 ○ 추진방법 : 여성안전 관련 활동 단체 협력추진 ○ 기 간 : 2017. 4월 ~ 11월(8개월) ○ 사업내용 - 사업운영 및 지원 : 담당자 교육, 사업 공유 워크숍, 전문가 현장 컨설팅, 자치구 및 마을주민 라운드 테이블 마련 - 사업점검 및 평가 : 현장 모니터단 구성·관리, 사업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환류 등 󰏚 추진 체계 ○ 시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안심마을 공모·선정, 운영지원단 과업협의 ○ 여성안심마을 지원단 : 모니터단·컨설팅단 운영관리, 기타 사업지원 - 모니터단 : 시민 대상 공개모집(사업수행지 거주시민 우선순위 선정) - 컨설딩단 : 여성폭력예방 전문가, 마을 조직 전문가 등 (시 협의) - 행정인력 : 계약단체 실무자, 각 자치구 및 시 담당자 󰏚 계약체결 ○ 위탁방법 : 일반용역(서울 YWCA연합회) ※ ‘15년~’16년 서울시 여성안전 사업 모니터링 수행 단체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의 사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소요예산 : 15,000천원 - 내 용 : 모니터단 교육,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우수사례 선정 심사비, 장소 대여료 등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여성 안전교육 󰏚 향후계획 ○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지원단 운영’ 계약 : ‘17. 4월 ○ 사업 착수 및 모니터단 교육, 모니터링 실시 : ‘17. 4월~10월 ○ 사업지원단 운영 사업 결과 보고 : ‘17. 11월 별첨 :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지원단 운영 사업계획서 1부 붙임 : 현장 모니터링 지표(안) 1부 붙임 1 2017년 서울시 여성안심 행복마을사업 모니터링 점검표(1차) (안) 사 업 명 사업지역 (자치구) 사업분야 ①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②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기 관 명 (부서명) 모니터링 담당자 (이름) (직위) 모니터링 일시장소 2016년 월 일( ) 시 (연락처) (이메일) (팩스) 모니터 이 름 소속조 1. 사업계획 및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사업내용은 목적(여성안전)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사업기획과정에 주민 및 지역사회의의 욕구를 반영 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3) 사업계획에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4) 사업계획에 인적자원(강사, 자원봉사자, 전문가 등) 활용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5) 사업계획에 기관과의 협력(연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대상자/대상지역 선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사업대상 지역을 적절히 선정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3. 사업홍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현장모니터링 협조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기관(단체)는 현장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였다.(※모니터가 작성) ⑤ ④ ③ ② ① 5. 현장의 의견(현장에서의 제안, 애로사항) 6. 현장에 전달한 모니터 의견 7. 총평 8. 활동사진 2017년 서울시 여성안심 행복마을사업 모니터링 점검표(2차) (안) 사 업 명 사업지역 (자치구) 사업분야 ①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②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기 관 명 (부서명) 담 당 자 (이름) (직위) (연락처) 모니터링 일시장소 2016년 월 일( ) 시 (이메일) (팩스) 요청사항 및 특이사항 1. 사업수행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사업실적 달성률 % 2) 사업이 일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적절성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사업이 목적(여성안전)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사업대상자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 사업대상 지역을 적절히 선정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4)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욕구와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사업에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인적자원(강사, 자원봉사자, 전문가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다른 기관, 단체, 주민조직과의 협력(연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사업홍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다. ⑤ ④ ③ ② ① 2)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공유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현장모니터링 협조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기관(단체)는 현장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였다.(※모니터가 작성) ⑤ ④ ③ ② ① 5.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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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064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신 관리번호 D00000295149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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