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관 신설·이설 등 공사 시 GIS 현장 안내 철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도관 신설·이설 등 공사 시 GIS 현장 안내 철저 1. 지하에 매설되는 상수도관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로법」제62조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제 134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위치를 측량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은 사업소에서 공사일정을 안내받아 노출된 상수도관을 측량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 안내가 누락또는 지연되어 상수도관을 부설한 후 탐사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사업소 공사담당자는 상수도관 신설·이설 등 공사 시 정확도 개선사업 측량팀이 현장 입회하여 노출된 상수도관을 측량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도로법」과「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시설물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법률 등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사업소 급수운영과,사업소 시설관리과 주무관 신정민 공간정보과장 이성환 시설안전부장 03/27 강신재 협조자 주무관 김영혁 주무관 전성호 시행 공간정보과-226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552 /전송 02-3146-1529 / jms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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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신설·이설 등 공사 시 GIS 현장 안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문서번호 공간정보과-2265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민 (02-3146-1552) 관리번호 D000002950528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제도 > GIS활용및관리 >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데이터베이스정확도개선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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