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인1 및 충신1 주택재개발 해제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옥인1 및 충신1 주택재개발 해제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4500(2017.03.23.)호 및 재생협력과-2931(2017.02.023), -2932(2017.02.0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옥인1 및 충신1 주택재개발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동구역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주거환경관리계획 결정·고시 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7항에 의거 개발행위제한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제한구역 연번 구 역 명 면 적 위 치 1 옥인1 주택재개발구역 30,428㎡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2 충신1 주택재개발구역 29,601.6㎡ 종로구 충신동 1-1번지 일대 나. 제한사유 (1)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2) 지역 특성(환경․경관․미관․역사문화시설 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수립 붙임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기획관 03/27 류훈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옥인1 및 충신1 주택재개발 해제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807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295047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