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용산공업고***)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행정실장 귀하(0438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 (한강로3가))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용산공업고***)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대한 2017년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2017.2.9.~10.)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년 4월 9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관계자가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 특별한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명령기한 내)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기 접수처 : 예방과 검사지도팀 (☎795-1190)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연락처 : 소방감사담당관(☎ 3706-1800), 용산소방서장(☎ 795-0119) 붙임 1.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03/27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374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cyc45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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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용산공업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46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철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295035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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