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2분기 자치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금 교부 1. 가족담당관-2008(’17.1.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2/4분기「자치구 공동육아나눔터」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가. 교부금액 : 금65,000,000 원(금육천오백만원정) 나. 교부대상 : 동대문, 도봉, 노원, 서대문,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중랑구 다. 교부내역 : 별첨 라.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보조금 계좌에 교부 마. 예산과목 :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 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 하여야 함. 붙임: ’17년도 2분기 자치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금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하성욱 가족정책팀장 김현주 가족담당관 03/27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2 /전송 02-2133-0733 / / 대시민공개
11577267
20211012210935
본청
가족담당관-6161
D00000295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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