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일정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825(2017. 3.23.)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에 의한 재공시에도 의견청취 절차 등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표준지 재공시 일정 변경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가 필요하여 재공시 일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붙임2〕안내문을 참고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표준지 해당 자치구는 재공시 대상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평가 담당평가사의 의견청취 요청(3.28~4.4. 예정)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일정 공시절차 당 초 변 경 사 유 개별공시지가 일정 표준지공시 지가 재공시 ‘17.4.14. ‘17.4.21.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 법제화(신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정 선택(붙임2 침조)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17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일정 등 변경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2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11576907
20211012210935
본청
토지관리과-6339
D000002950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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