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하도급 적정성 검토 지시) 1.업무지시현장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천일,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이산,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한맥기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대보건설(주) 2.작 성 일 자 : 2017-03-27 09:03:45 3.지 시 내 용: 1.올대감17-043(2017.3.23.),17-044(2017.3.23.)호와 관련으로 배수공및구조물공사외 1건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정한지를 재검토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1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 하고 있음.끝. - 본 결재는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윤원섭 터널건설과장 03/27 권혁대 협조자 시행 토목부-62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599 / / 대시민공개
11576843
20211012210935
본청
토목부-6248
D00000295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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