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산화탄소 주입 지침 개정 보고

문서번호 정수운영과-3754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석규 정선교 03/27 차윤기 협 조 주무관 정승경 주무관 유재훈 주무관 이완표 주무관 이준호 주무관 정의선 이산화탄소 주입 지침 개정 보고 2017.0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운영 지침 개정 보고 원수 pH 조정을 통하여 정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자체 주입기준이 2012년도 제정되어,본부 운영방침과 관련하여 검토한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아리수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현황 󰏚 장비 현황 품 명 규 격 수 량 Cryogenic Storage Tank 21,572ℓ(20Ton) 2 SET Electric Vaporizer LCO2-200 kg/Hr 2 SET Regulator Valve FISHER 627 2 SET P.S.F. System PANEL 1 SET Safety Valve 15A, SET:2.3 Mpa 2 EA Safety Valve 15A, SET:0.97Mpa 1 EA Emergency Valve SCS13, 1" 1 SET 󰏚 이산화탄소 주입시스템 2 이산화탄소 주입운영 검토 󰏚 관련 근거 ○본부 운영방침-683(2017.1.23.),자체운영방침-1831(2012.5.7.) 󰏚 본부 검토의견 ○ 이산화탄소 투입과 관련, 정수센터에서는 자체 목표 pH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나,효율적인 이산화탄소 사용을 위해서는 pH 7.3을 기준(혼화지 전단)으로 오차범위를 수질 여건에 따라 pH 7.3±0.2로 설정 운영하는 것이 적절 함. ○ 단, 정수의 알루미늄 농도 및 입자수 급증, 공정별(침전, 여과지) 수질 악화, 이산화탄소 수급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정관리를 위해 상향(하향)으로 탄력적 운영 가능. 󰏚 이산화탄소 주입 방법 문제점 및 실태 ○ 정수센터별 시설여건 및 수질상태 등에 따라 정수처리에 차이가 있음 에도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주입하는 것은 어려움이있음 ○ 본부(안) 및 타 정수센터 주입기준 등 감안 적정 주입률 기준 설정 󰏚 우리정수센터 이산화탄소 주입결정 기준 ○ 혼화지후단(침전지) pH 7.3±0.2 설정(본부지침) ­ 혼화지후단(침전지) pH 최대 7.5 이상(1시간 이상 지속) 되지 않도록 관리 ○ 공정 운영상 탁도 또는 입자수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수 탁도 0.1NTU,입자수 이상증가시 ○ 정수 알루미늄 농도 0.03mg/L 증가 우려시 ○ 취수유량 증가,침전지 또는 여과지 일부운휴에 따른 수질악화 우려시 ○ 기타 수질적 측면에서 정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시 󰏚 혼화지 후단 pH 7.3±0.2기준 설정사유 ○ 맥동식 침전지는 응집, 침전을 동시에 행하는 것으로 침전지 pH최대 7.5 이하인 상태에서 최적 응집 상태유지 ○ 응집제는 pH 5.5~7.5 사이에서 응집효과 최적상태 유지 ○ 이산화탄소의 사용량 절감 ○ 송수 pH 7.3 전후를 유지시켜 급․배수관 부식 문제 예방 󰏚 이산화탄소 주입중지 기준 ○ 혼화지후단 pH가 7.5 이하로 1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주입 중지 ­ 혼화지후단 pH가 7.5 이하인 경우,정수알루미늄의 농도 및 입자 수 급증,공정별(침전,여과지)수질악화,공정관리를 위하여 중지 아니 할수 있다 ○ 공정별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시 및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주입기준이내일 경우에도 생산운영책임자가 주입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 운영 ­ 원수수질 양호 또는 중염소 주입 등으로 공정별 수질관리 양호 할 경우 중지 할수 있다 3 행정사항 󰏚 이산화탄소 주입 운영 개정 지침 시행 : 2017년 3월22일 시행 ○ 이산화탄소 주입 운영 개정전 지침 시행 ­ 2012년 4월 ~ 2017년 3월 붙임: (1) 정수센터 이산화탄소 주입농도결과 보고(본부2017.1.23) 1부 (2) 이산화탄소 주입을 위한 pH설정기준 보고서(본부 2012.4.6.) 1부 (3) 이산화탄소 자체 운영 변경(자체 2012.5.7.) 1부 (4) 이산화탄소 자체운영 지침(2012.4.27.)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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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주입 지침 개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3754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석규 (02-3146-5350) 관리번호 D0000029515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