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 승인처리(88마6719, 舊서울87자3270) 1. 대기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협회)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승인 요청서에 대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탈거승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니, 3. 저감장치 탈거 후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에 반납 및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조변경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 미반납 시, 구조변경 및 말소등록(폐차, 수출말소 등) 불가 가. 승인내역 구 분 내 용 차량번호(차대번호) 88마6719, 舊서울87자3270(KN3HNP6N34K002965) 차명(최초등록일) 봉고Ⅲ 1톤 (2004-05-17) 소유자(주소) 이만배(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동부로 274-47) 장치종류(부착일) 1종 복합소형 (2012-11-29) 탈거사유 지방이전 (서울 → 전라남도 영광군) 나. 승인조건 - 향후 수도권 대기관리지역 등으로 이전 등록하여 저공해조치명령 등으로 저공해조치시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없으므로 차량소유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HK-MnS(주) 대표이사,이만배 님(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동부로 274-47) 주무관 이승구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관리과장 전결 03/27 代이병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6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lsg4048@seoul.go.kr / 부분공개(6)
11574870
20211012210935
본청
대기관리과-6211
D00000295019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