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2017년 상반기 우리 서 보유물품 중 고장 및 노후화 장비에 대한 불용처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불용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17. 3. 28.(화) ~ 2017. 5. 12.(금) 나. 세부 추진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각 부서별) › 불용대상 물품실사 (장비팀장외 1 입회자:분임물품출납원)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 (물품관리관) 3.28 ~ 4.14 4.17 ~ 4.21 4.25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물품관리시스템상) › 불용물품 반납 (각 부서⇒장비회계팀) (반납 및 인수증) › 불용물품 매각, 폐기 등 처분 (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등) 5.1 ~ 5.8 5.9 ~ 5.12 5.12 ~ 다. 불용 예정물품 ○ 부서별 보유물품중(장비) 내구연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물품시스템상 보유물품중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 ○ 보유물품중 과중한 고장으로 수리비용 초과물품 ○ 단순고장 등 제작회사 무명무실하여 차후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 실제 보유중이나 자료에 누락된 불용대상 물품 3. 각 부서는 불용 예정물품을 사용 가능품 및 폐품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7. 4. 14.(월)한 (기한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상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1부. 2. 내용연수 1부. 3. (물품관리시스템)물품이동 요청방법 1부. 4. (00부서)불용예정물품 보고(서식) 1부. 5. 불용처분 예정물품 사진 1부. 6. 물품보유현황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권택진 장비회계팀장 한종승 소방행정과장 이성로 소방서장 03/2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87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56-2739 /전송 02-566-5695 / 21067@seoul.go.kr / 부분공개(5)
11574253
20211012210935
본청
소방행정과-4871
D00000295144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