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근태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실근무시간 정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나. 자원관리과-4295(2017.3.24.) 『초과근무확인대장 결재신청』 2. 위와관련 우리방재센터 근무자중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사용시 퇴근 인식 오류로 수정 불가하여 미 인정된 시간을 인정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부서명 직 급 성명 오류일 변 동 전 변 동 후 비고 자원관리과 **장 *** ************ *********** *********** *********** 101분 **** 3. 행정사항 - 출·퇴근 지문인식시 전산 오류 인지를 위해 2회 이상 확인을 권고 - 당직후에도 출근·퇴근 지문인식 입력 철저 - 복무관리(실적자료)공개 후 개인별 본인자료 익일바로확인요망 붙 임 1.복무관리(실적)자료 1부. 2.원시자료 개인별 실적자료(***) 1부 끝. 주무관 신인숙 행정팀장 홍현기 자원관리과장 03/27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4402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1574019
20211012210935
본청
자원관리과-4402
D00000295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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