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1. 운영과-1065(2017.03.27)호와 관련입니다. 2. 판매시설(음식점) 가판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더캐롯 외 1개 업체 음식점 가판대 추가사용료 부과 나. 사 용 자 : ****************************** *************************** 다. 허 가 기 간 : 2017.04.01 ~ 2021.11.30. 라. 부 과 기 간 : 2017.04.01. ~ 2017.11.30(244일) 마. 허가시설 : 음식점 부대시설(가판대) 바. 사용료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근거한 금액 사. 부과내역 :************************ 업체명 시설명 면적 (㎡) 본세 부가세 합 계 부과업체별 (총 계) 계 51.63 81,673,500 8,167,350 89,840,850 89,840,850 *** ***** ***** ********** ********* ********** ********** ****** ***** ********** ********* ********** ****** **** ********** ********* ********** *********** ***** **** ********** ********* ********** ********** 아. 납부기한 및 장소 : 2017. 04. 10(월), 시중은행 자.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 붙임 가판대 추가사용료 산출내역 및 방침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용민 주무관 백철 운영과장 03/27 김정열 협조자 주무관 이명자 시행 운영과-107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kympma0903@seoul.go.kr / 부분공개(6)
11571423
20211012210935
본청
운영과-1071
D000002951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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