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소유권 이전 관련 질의 회신(가재울4구역)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3398호(2017.3.23.)와 관련입니다. 2. 가재울4구역 내 유상귀속(취득)되는 기반시설(공공청사)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유상귀속(취득)되는 기반시설(공공청사)의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나.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이전고시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기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3/2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8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5)
11570231
20211012210935
본청
주거사업과-3838
D00000295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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