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 위촉

문서번호 식품안전과-9085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지태근 권영포 김귀남 03/27 나백주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식품관리팀장 윤경희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 위촉 2017.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양성평등법 제21조 (특정성별10분의6 이내)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단체, 기관, 대학교 등 추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 위촉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심의·선정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11 󰏚 구성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8명(기준 15명 이내) ❍ 위 원 장 –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위촉위원 및 공무원 중에서 호선(간사 : 부서 재정관리담당관) 󰏚 위원임기 ❍ 당연직 – 당해직 재직기간 ❍ 위촉직 – 2년(1회 연임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 기 능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상)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2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구성 및 위원 위촉 󰏚 위촉대상 선정 ❍ 방 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추천(신청) ❍ 접수 및 선정인원 (단위: 명) 구 분 계 외부 기관 추천 개인접수 시민단체 대학 기관 접수인원 16 3 3 1 9 선정인원 6 1 1 1 3 ※ 선정 고려사항 : 위촉위원 남, 여 성비(각 50%), 전문성, 신청인 경력, 추천기관 배분 등 󰏚 위원 위촉 ❍ 위 촉 일 : ’17. 3. 30.(목) ❍ 위촉기간 : 2년(’17. 3. 30. ~ ’19. 3. 29.)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시 개정된 조례에 의함 ❍ 대상인원 : 6명 (시민단체 1, 대학교수 4, 기관 1) - 위촉직 위원 중 남·여 성비 : 각 50% (남 3, 여 3) ❍ 위촉방법 : 위촉 안내문 개별 발송 󰏚 위원회 구성 구 분 계 외부 위원 공무원 시민단체 대학 교수 기관 인원 (명) 8 1 4 1 2 ※ 공무원은 식품안전과장(당연직) 및 식품관리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부서의 재정관리담당관인 식품정책팀장으로 함 3 향후 일정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위촉 안내 ❍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운영 : 식품안전과 보조사업을 공모하는 경우 붙임 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 위촉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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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9085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근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2950384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안전대책위원회및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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