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결의 1. 2017년 3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을 아래와 같이 부과 결의하고자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대 상 자 : *** 등 3명 다. 부과 건수 : 3건 라. 부과 금액 :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마. 부과처분일 : 2017. 3. 27. 바. 처분 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로 부과고지서(수시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붙임 : 1. 결의서(징수결정결의서) 1부. 2. 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代이민호 성동도로사업소장 03/27 이종엽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187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11569290
20211012210935
본청
관리단속과-3187
D00000295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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