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3월 초단시간근로자 임금 지급 1. 2017년 3월중 우리부서에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기간 : 2017. 3. 1 ~ 3.31. 나. 근 무 자 : 주거환경개선과 *** (********) 다. 지출금액 : 금523,060원(금오십이만삼천육십원) (단위 : 원) 부서 성명 지출금액 산 출 내 역 (원) 비고 임 금 교통비 고용보험료 주거환경 개선과 *** 523,060 8,330원(시간당) × 56시간 = 466,480원 60,000 3,420 ▷ 산출내역 : 임금+교통비-고용보험료 ※ 고용보험 공제액은 예산과 보관 (2013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중 실업급여 보험요율 1.1%에서 1.3%로 인상 - 근로자 보수총액의 0.65%) 라.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재촉), 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수립,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따로붙임 : 임금지출내역 및 사역부 1부. 끝. 주무관 정선용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개선과장 03/2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4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46 /전송 02-2133-0753 / tjsdyd1204@seoul.go.kr / 부분공개(6)
11569274
2021101221093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462
D00000295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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