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검토처리 결과 알림 (입체적도로구역의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1.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16333(2016.12.12.)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 시에서 법제처로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고시된 지하도로의 일부에 도로 소유자가 도로관리청을 당사자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도로를 「도로법」 제68조제8호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보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3. 위 질의에 대하여 우리 시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감면할 수 없음”으로 일치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검토 처리(반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 요청 관련 의견제출 공문(국토교통부) 1부. 2) 검토의견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3/27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2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69173
20211012210935
본청
보도환경개선과-4216
D000002950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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