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주기 정신병원 인증을 위한- 2017년 유해 · 위험물질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원무과-4351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금재 김지광 이동문 03/27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代김옥희 약제과장 조경숙 - 2주기 정신병원 인증 위한 - 2017년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계획 2017. 3. 서울시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주기 정신병원 인증을 위한 - 2017년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계획 유해 · 위험물질 사고발생요인을 효율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준수(제1호), 해당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제3호)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안전활동 보장 지침(은평병원 업무지침) 1.2 직원안전 - 직원건강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 등 󰏚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지침(은평병원 업무지침) 11.3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관리 - 병원 내 위험물질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 ※ 유해 · 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s) 화학적 방법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고체, 액체, 기체형태의 물질로 방사성, 폭발성, 가연성, 산화, 부식성, 질식가능성, 생물학적 유해, 독성, 알러지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Ⅱ 유해·위험물질 관리현황 󰏚 은평병원 안전관리 체계 ❍ 총괄 담당(원무과 설비담당) - 위험물질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 위험물질 관리실태 점검(년 1회) 및 개선계획 수립 · 시행 등 ❍ 부서별 담당(업무 담당 또는 사용부서 부서장) - 안전관리 모니터링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 신규 및 재직 직원 자체교육(반기 1회) 등 ❍ 산업안전관리업무 별도 위탁 시행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2017년 산업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 계약일자 : 2016.12.30.(용역기간 : 2017.1.1. ~ 12.31.) ▸ 계 약 자 : 한국기술안전(주)(대표 : 임종근) ▸ 과업내용 : 월 2회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등 󰏚 유해·위험물질 사용현황 ❍ 3개분야(유해·위험물질, 위해도구, 의료폐기물) 47종 【 유해·위험물질 사용 : 40종 】(2016년 기준) 사용부서 제 품 명 관리자 진 료 부 마약분석실 (5종) ① 헥산 ② 아세톤 ③ 메탄올 ④ 아세토니트릴 ⑤ 염화수소 마약분석실 담당 진단검사실 (1종) ① 염화수소 진단검사 담당 치과 (4종) ① 수은 ② 히드로퀴논(1,4-디히드록시벤젠) ③ 광물성분진 ④ 방사선 치과과장 영상의학과 (2종) ① 방사선 ② 히드로퀴논(1,4-디히드록시벤젠) 영상의학 과장 내시경실 (2종) ① 포름알데히드 ② 글루타르알데히드 내과과장 간 호 부 중앙공급실 (1종) ① 산화에틸렌 중앙공급실담당 원 무 과 중앙감시실 (9종) ① 산화철 ② 자외선 ③ 용접흄 ④ 망간 ⑤ 주석 ⑥ 구리 ⑦ 톨루엔 ⑧ 크실렌 ⑨ 자일렌 원무과 설비담당 청소 (5종) ① 유한락스-후레쉬(표백제) ② 유한락스-후로랄(표백제) ③ 티크린(변기세정제)④ 데카골드(광택제) ⑤ 케미-3(바닥왁스) 원무과 시설담당 영양실 (11종) ① HitopiaD150(세제) ② HitopiaR250(린스) ③ HitopiaS340(담금제) ④ 자연퐁울트라크린오븐 크리너(세정제) ⑤ HitopiaA550(스케일제거) ⑥ 써니콜라이트(살균소독제) ⑦ 써니크로(표백제) ⑧ Milol 365일(세제) ⑨ 럭키락스(표백제) ⑩ 슈퍼타이(세탁) ⑪ 샤보넷(손세정제) 원무과 식품위생 【 위해도구 관리 : 3종 6대 】 ❍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해도구 - 예초기 1대, 공기압축기 4대, 금속절단기 1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서 정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해도구(방호조치 대상 기계류) 1.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2.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4.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 5.지게차(헤드가드,백레스트), 6.포장기기계(구동부 방호연동장치) 【 의료폐기물 관리 : 4종 7,102kg 】(2016년 기준) 폐기물종류 발생량(kg) 관리자/취급자 일반의료 폐기물 6,480 원무과 설비담당/해당부서 병리계 폐기물 253 손상성 폐기물 299 조직물류 폐기물 70 ※ 의료 폐기물 종류별 분류 ◦일반의료 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위해의료폐기물 -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등에사용된배양액,폐시험관,폐장갑등) -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등 - 조직물류 폐기물 : 인체또는 동물의 조직·장기·혈액등 ❍ 의료폐기물 처리 별도 위탁 시행 <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2017년 의료폐기물 위탁용역 ▸ 계약일자 : 2016.12.30.(용역기간 : 2017.1.1. ~ 12.31.) ▸ 계 약 자 : 대산기업(대표 : 전광섭, 이우혁) ▸ 과업내용 : 주 1회 의료 폐기물수거, 폐기물적법처리 시스템의한 수거 등 Ⅲ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직원 안전보건관리 ❍ 위탁업체 방문 안전보건관리 점검 (2회/월 이상) ❍ 작업환경측정 - 측정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된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인자 및 분진 등)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 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측정주기 : 2회/년 ( 상반기 : ‘17.6월중 예정) - 대상부서 : 마약분석실, 중앙공급실, 내시경실 등 ❍ 특수건강검진 실시(원무과-2952,‘17.2.28 시행중) -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 노출직원 대상검진 - 대 상 : ‘17. 3월 ~ 12월 - 대 상 : 유해물질취급근로자 및 야간근로자 - 방 법 : 특수검진 기관 방문 개별검진(검진업체 : KMI한국의학연구소) ② 의료폐기물 관리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구분 안전관리 - 수집 및 운반 : 전용용기(밀폐포장)사용, 1회/주 이상 처리 - 보 관 : 전용보관 창고(지하 1층)에 외부인 출입제한, 보관중인 의료폐기물 종류 수량 및 보관기간 등 기재한 표시한설치,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실시 - 행 정 사 항 : 의료폐기물 반출 대장, 의료폐기물 소독실시 대장 비치,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이용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1회/년) ③ 유해·위험물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주기 : 1회/년(2017.4월중 시행 예정) ❍ 점 검 자 : 원무과 담당자, 전문가(용역업체 2인) ❍ 해당부서 : 사용부서 ❍ 점검방법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붙임 1) ❍ 주요 점검사항 - 유해 · 위험물질 보관상태 및 저장소 경고표지 부착여부 - 유해 · 위험물질 사용자 보호구 착용여부 및 보호구 보관상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기재사항 적정여부 - 부서별 관리자 의견청취(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중대 위험요소 및 불안요소 발견 시 후속조치 요청 - 유해 · 위험물질 보호구 부족분 구매 조치 ④ 유해·위험물질 사용자 안전교육 실시 교육명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강사 비고 관리자 안전교육 2017년 4월 부서별 관리자 유해 · 위험물질 관리 및 취급 설비담당 연 1회 직장 안전교육 2017년 3, 6, 9, 12월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무원 유해 · 위험물질 사용 전문가 (용역업체) 연 4회 전입직원 안전교육 2017년 7월 (인사발령일자에 따라 변경) 신규, 전입자 유해 · 위험물질 사용 및 누출 시 대처방법 전문가 (용역업체) 연 1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부서별(병동포함) 안전관련 교육 실시 - 부서별 안전 관리자는 (1회/월) 안전교육 실시(전달교육) (업무특성 감안하여 부서별 교육주기 변동 가능) <부서별 안전관리 교육 내용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작성.비치) 교육 ▸ 직원안전교육(안전사고 예방활동, 안전사고시 보고체계, 결과분석 및 개선활동 등) ▸ 의료폐기물 처리방법(부서 배치된 전용용기 분리 배출방법) ▸ 화재예방(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환자분류 및 피난 유도방법 등) ❍ 안전관련 교육 자료 작성 - 원무과(서무팀) 설비담당 분기별 1회이상 작성 각부서 배부 ⑤ 안전관리 모니터링 ❍ 점검주기 : 1회/월 ❍ 점 검 자 : 부서별 위험물질 담당자 ❍ 점검방법 : 위험물질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른 점검(붙임 2) (저장 및 보관상태, 위험경고 표시여부, 보호구 착용 등) ⑥ 인증 관련 지침 보완 개정 ❍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유해 · 위험물질 목록, 부서별 관리담당자 현행화 ❍ 유해 · 위험물질 누출 또는 노출 시 보고체계 보완, 주기적 안전교육 실시 검토 Ⅳ 행정사항 󰏚 용역업체(한국기술안전)에 합동점검 협조 요청 - ’17. 4월중 󰏚 사용부서에 관리실태 점검일정 및 점검사항 통보 - ’17. 5월중 󰏚 부서별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 - (1회/월) 󰏚 부서별 안전관련 교육 실시(교육사진 포함) - (1회/월) 붙임 : 1. 위험물질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양식) 1부. 2. 유해화학물질 관리생태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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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정신병원 인증을 위한- 2017년 유해 · 위험물질 안전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4351 생산일자 2017-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금재 관리번호 D0000029503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병원청사및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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