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협의에 대한 회신(강남아파트재건축) 1. 관악구 주택과-8693호(2017.03.09.)와 관련입니다. 2.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정비사업개요 - 정비사업명칭 :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역변경 : 26,945.4㎡ → 24,558.1㎡(감2,387.3㎡) - 정비계획 변경 · 밀도계획 : 건폐율 24.17→22.67%/용적률 399.86→405.99% · 세대수 : 1,124세대 → 1,147세대 나. 회신내용 -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폐지되는 어린이공원 부분에는 쌈지형 공지 등 공적공간 계획 검토 필요 - 신사로와 조원로의 연결성 및 지역주민의 보행편의 향상을 위해 부지 동쪽부분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검토 필요 - 정비사업 완료후에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바, 정비계획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작성 및 결정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김현정 도시관리과장 전결 03/27 代명노준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5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
11567278
20211012210935
본청
도시관리과-3520
D00000295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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