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산정 참고자료 송부 1. 여성정책담당관-5497(2017.3.17.)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산정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사항 제출 및 검토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수 및 적용 호봉 등은 `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경력인정기준(붙임) 준용 인정대상경력 시설근무경력 관련법령 비고 인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속하지 않은 사업 × 붙임 : 1. `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1부. 2. `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경력인정기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여성복지시설 담당부서),국시비지원 여성복지시설(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이주여성) 주무관 이계원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여성정책담당관 03/24 배현숙 협조자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시행 여성정책담당관-5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67093
20211012210846
본청
여성정책담당관-5943
D000002949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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