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2260(2017. 3. 24.)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3월 23일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 동의하면 별도 신청없이 지원대상자의 자격 자동 갱신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기준 변경 · 소아암환자: 소득 4인가구 기준 5,360,856원 이하(중위소득 120% 적용) 재산 290,557,698원 이하 · 성인암환자: 직장 89,000원 이하, 지역 90,000원 이하 -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 등 기타 기존 고시 미비한 점 개선 ※ 상기 고시 내용을 포함하여 ‘17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안내는 3월말이나 4월초 배포 예정 붙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암환자의료비 지원부서)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03/24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11566856
20211012210846
본청
생활보건과-7560
D00000294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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