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2260(2017. 3. 24.)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3월 23일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자 동의하면 별도 신청없이 지원대상자의 자격 자동 갱신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기준 변경 · 소아암환자: 소득 4인가구 기준 5,360,856원 이하(중위소득 120% 적용) 재산 290,557,698원 이하 · 성인암환자: 직장 89,000원 이하, 지역 90,000원 이하 -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 등 기타 기존 고시 미비한 점 개선 ※ 상기 고시 내용을 포함하여 ‘17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안내는 3월말이나 4월초 배포 예정 붙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암환자의료비 지원부서)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03/24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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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7560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2949350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암검진및의료비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