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 관련 협조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1199(‘17.03.22.)와 관련입니다. 2. ‘16.11.28.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업무 담당자가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잘못된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지도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 민원 주요내용 : 음식점에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가공품의 원료 중 음식점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가 ‘외국산(○○국, ○○국, ○○국 등)’인 경우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바목) 3. 자치구 업무 담당자는 원산지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이버 학습 교육과정(원산지표시관리) 활용(붙임) 붙임 1. 음식점원산지표시 안내전단('16.11.28. 개정반영) 1부. 2. 원산지표시관리 사이버교육 학습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3/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8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66612
20211012210846
본청
식품안전과-8911
D00000294924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