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반포한강공원 주차장 반포조정면허면제 교육 감면요청) 안녕하십니까, 반포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에 대해 소중한 의견 주신******께 감사드립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요금, 감면대상 또한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한강공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장시간(3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30% 감면 적용 등 다양한 감면범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주차요금도 최고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정면허면제 교육 차량에 대해 별도로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이재호 주무관, 02-3780-06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호 공원기획과장 전결 03/24 윤병헌 협조자 주무관 권숙형 시행 공원기획과-119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36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1566548
20211012210846
본청
공원기획과-1199
D00000294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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