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471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한영필 오은미 신종우 엄의식 03/24 장경환 협 조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 표창 계획 2017.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 표창계획 「제3회 사회복지관의 날」을 맞아 우수한 능력과 열정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서울 만들기에 크게 기여한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 2015.2.6.) ※ 2015년 제1회 사회복지관의 날(사회복지관 전국대회)기념, 시장 표창 수여(15명) 2016년 ‘제2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 시장 표창 수여(15명) ○ 대 상: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5명 내외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수여 없음 ○ 표창일시: 2017.5.11.(목) 제3회 사회복지관의 날 행사중 수여 「제3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행사 일시 및 장소 : 2017. 5. 11.(목) 14:00 ~ 16:00 /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참 석 : 사회복지관 종사자 200여명(서울시장, 시의원,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사회복지사 등) 주 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최성숙) 내 용 : 기념식, 우수사례발표,‘사회복지관 윤리경영 선언’ 제창, 시상식 등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추천 제한 대상》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서울시장) 7일 이내 󰏚 소요예산 : 105천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 (7,000원×15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4.14.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복지본부), 심의 의뢰 : 4. 21. ○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4. 25. ○ 표창장 수여 : 5. 11. 붙 임 : 1. 공적조서 양식. 2. 공적요약서 양식(엑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양식.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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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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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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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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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사회복지관 모범 종사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471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필 (02-2133-7355) 관리번호 D000002949749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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