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시립북서울미술관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운영과-2558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조계진 문유식 03/24 기혜경 협 조 『2017년도』시립북서울미술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계획 2017. 3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시립북서울미술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계획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우리미술관내의 각종 건축내장재 및 유해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전시관람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시설개요 ▢ 시설현황 〇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길(중계동508번지) 〇 대지면적 : 23,751㎡ 〇 건축면적 : 2,547㎡ 〇 연 면 적 : 17,113㎡ 〇 시설별면적 구 분 전시시설 교육시설 사무공간 주차공간 수장고 시설 공공편의 공간 유지관리 공간 면적 (㎡) 2,228 787 560 5,092 2,459 3,309 2,385 2. 관련근거 ▢ 관련법규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〇 적용대상(법3조관련)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에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실내주차장. 〇 해당면적에 따른 기준(시행령2조 관련) -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 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법5조, 시행규칙3조)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5조 구 분 미세먼지 (㎍/㎥) 이산화탄소 (ppm) 포름알데히드 (㎍/㎥) 일산화탄소 (ppm) 총부유세균 (CFU/㎥) 미술관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10이하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조례기준 140이하 - - 9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1,000이하 100이하 25이하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조례기준 180이하 - - 20이하 ②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법6조, 시행규칙4조)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6조 구 분 이산화질소 ( ppm) 라돈 (BQ/㎥)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석면 (개/CC) 오존 (ppm) 미술관 0.05이하 148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48이하 1,000이하 0.01이하 0.08이하 ▢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보고(법12조.13조, 시행규칙11조.12조) 〇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 및 그 결과 를 기록하고 3년간 보전하여야 함. 〇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 : 연1회 측정(우수시설은 2년에1회 가능) 〇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 : 2년 1회측정 〇 측정결과보고 : 노원구청 녹색환경과에 통보.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실시(법7조, 시행규칙5조) 〇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날부터 1년이내에 1회 〇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날로부터 3년마다 1회 ※ 실내공기질기준에맞게 관리하는시설은 보수교육면제가능 〇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병행) 3. 실내공기질관리방안 ▢ 공기조화기 및 환기설비를 통한 공기질관리 〇 공기조화기 에어필터 유지관리. - 공조기 에어필터는 수시점검세척과 반기별 전면교체실시. - 항온항습기 및 휀코일유닛등 수시점검 및 필터청소. 〇 전시장 및 주차장 수시 환기실시. 〇 환기설비(급.배기팬)는 타이머에 의한 지속적인 환기실시. 〇 전시장 및 주차장 청소상태 관리감독 철저.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 〇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 방출농도 이상의 경우 사용제한 구 분 포름알데히드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비고 접착제(mg/㎡·h) 0.5 2.0 0.080 ※일반자재란 건축자재중, 접착제,페인트,실란트,퍼티를 제외한 건축자재 페인트(mg/㎡·h) 2.5 실란트(mg/㎡·h) 1.5 퍼티(mg/㎡·h) 20.0 일반자재(mg/㎡·h) 4.0 〇 위 건축자재 및 유해물질등 관리감독철저. 〇 전시준비 작업시 가급적 실외에서 작업후 전시장반입 조치. 〇 각종 공사시 현장관리감독 철저. 〇 공사 및 작업시 친환경 자재 사용 협조. 4. 실내공기질측정관리 연1회 전문업체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유지 및 권고)관리로 미술관 전시장 및 주차장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함. ▢ 측정 계획 〇 측정업체 : 실내공기질측정 전문업체 비교하여 선정. 〇 측정일시 : 4~5월중 전시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측정. 〇 측정범위 : 유지 및 권고기준에 따름. 〇 측정지점 : 전시장 1.2층 및 어린이 갤러리(5지점), 실내주차장(2지점), 추가측정지점 선정. 〇 측정순서 - 측정지점선정 : 대행업체 현장방문후 측정지점선정. - 측정지점관리 : 측정에 직접영향을 줄수 있는 도장공사 및 기타 공사 지양. ● 붙임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안내. 오염물질의 건축자재 사용제한 고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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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실내공기질측정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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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고시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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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시립북서울미술관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558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계진 (2124-5214) 관리번호 D00000294930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시설운영 > 미술관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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