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472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지연 조영창 신종우 엄의식 03/24 장경환 협 조 『2017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2017.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설명회 개최(3.17)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市 복지분야 역점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381, ’17.1.17) ○ 2017 시․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결과 알림(자치행정과-6419, ’17.3.22) 2 추 진 경 위 ○ ’17년 복지본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신청 : ’17. 2. 1. ○ 자치행정과 공동협력사업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17.2.2.~2. 6. - 14개 자치구 35개 건의사항 검토 후 평가지표 보완(※자치구 의견별 검토결과 첨부)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 ’17. 2. 21. - 의견 : ‘서울형기초보장 신규선정인원’ 자치구별 수급자 인원 고려하여 배점 조정 필요 → 신규증가율 배점 조정으로 기 반영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사업선정 : ’17. 3. 7. - ’17년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복지본부 ‘찾아가는 복지 서울’ 선정 ※ 지원액은 1,200백만원으로 결정(‘16년 대비 200백만원 증가) ○ 복지본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 ’17. 3. 17.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설명회 개최> ‣일 시 : ’17. 3. 17(금) 10:00~11:30 ‣장 소 :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1 ‣참석자 : 市지표담당,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담당 ‣내 용 : 평가지표 및 자치구 의견 검토내역 설명 ○ 자치구 건의내용 추가 검토 후 최종 지표 결정 : ’17. 3. 22. 3 평 가 방 향 ○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시·자치구 공동협력이 필요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선정 - 자치구 협조가 필수적인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희망온돌사업’을 시와 자치구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 ○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장애인·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협력사업으로 선정 ○ 어르신 여가인프라 개선과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자치구 협조 - ‘경로당 지역사회 커뮤니티화’와 ‘장애물 없는 건물 확대’를 위해 자치구 협조 ○ 자치구 의견 종합검토 후 객관적인 기준 마련 등 평가지표 보완 4 평 가 개 요 ○ 수행기간 : 2016. 10. 1.~ 2017. 9. 30. ○ 평가시기 : 2017. 10월~11월 ○ 자치구 지원예산 : 1,200백만원 ※2016년 대비 200백만원 증가 ○ 평가방식 : 순위에 상관없이 목표점수(76점) 초과한 자치구 사업비 균등 지급 ※’16년 결과:목표점수 75점을 초과한 19개 자치구에 사업비 10억원 균등 지급 ○ 평가항목 : 2개 분야 8개 항목 13개 세부지표, 총 100점 분야 추진부서 배점 평가항목 희망복지 (45점) 복지정책과 22점 찾아가는 복지 및 시책 추진 참여 희망복지지원과 23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희망온돌 사업추진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5점) 어르신복지과 16점 어르신 여가·문화 및 복지인프라 확충 인생이모작지원과 13점 어르신 일자리 창출 장애인복지정책과 16점 장애인 소득증대 장애인자립지원과 10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 (’16년 대비) ’17년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16년도 ’17년도 배점 기준수 ○배점기준수 28개 - 세부 배점기준수 : 38개 ⇨ ○배점기준수 19개 - 세부 배점기준수 : 27개 평가방식 ○정량평가 : 94% - 정성평가 :1개 지표 ○상대평가 : 2개지표 ⇨ ○정량평가 : 100% ○상대평가 : 폐지 - 절대평가 : 100% 수상 자치구 (목표점수) ○수상구 제한(최대20개구) - 19개구 수상 - 목표점수(75점) 초과자치구 ⇨ ○수상구 제한 완전폐지 - 목표점수 초과 자치구 모두 수상 ※목표점수 76점 (‘16년 평균 76.29점) 평가지표 개선 ○자치구별 변별력이 낮은 사업 과감하게 정리․조정 - 나눔이웃/나눔가게사업, 행복한방만들기 사업 평가지표 폐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고점 평가기준 조정(사업집행률 60%→70%) ○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강화위한 평가비중 확대 (4점→10점) - 법인자료 입력 실적, 시설 중요재산 자료 및 기능보강 등록실적(신설) - 시설․법인 등록자료 보건복지부 자료와의 정합성 등 (1점 → 2점) ○ 자치구의 사업 추진동력 부족한 사업 평가지표 신설 및 비중확대 - 사회복지인력 전문성․안정성 강화 (신설, 4점)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전문직위 지정, 복지팀장 직위에 경력자 임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신설, 3점) - 데이케어센터 확충대상 발굴 및 지원실적 (4점→ 7점) - 어르신 일자리 창출 실적(자치구 구비확보 실적 등) (12점 → 13점) 5 평 가 계 획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시 사업담당) 사업별 평가 (사업 담당자)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 해당부서) 평가위원회 심의 10.13 한 (1차 평가) 10.16~10.31 (2차 평가) 11.1~11.6 (3차 최종평가) 11.10 ○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 (1차·2차 평가) - 배점구성 :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각 사업담당은 사업에 배정된 점수로 평가 - 배점기준 :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 또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배점 구분 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3차 평가) - 외부위원(4명) 및 내부위원(2명)을 포함하여 구성 - 평가항목 및 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여부 검토 6 수상구 선정 ○ 선정기준 : 목표점수를 초과 달성한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 ○ 목표점수 : 76점 (’16년 75점 → ’17년 76점) - ’16년 평가결과 변별력이 낮은 사업의 지표를 폐지함에 따라 ’17년 자치구별 평가점수가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되나, - 사업 평가지표와 별도로 「경상비 사용 권고 이행 자치구 가점(3점) 부여」로 하향폭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16년 대비 목표점수를 상향 조정 ※2017년 개선사항, 자치행정과-1381(’17.1.17.)호 ○ 수상혜택 :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지원금(12억)을 1/N로 균등지급 ○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등 시장표창 (’17년 12월) - 전 자치구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수상구가 아니더라도 평가지표별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수여 예정 ※ 별도 표창계획에 따라 세부사항 확정 및 시행 예정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 교부된 사업비는 평가 대상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공동협력사업 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30%이내에서 포상금, 직원 워크숍, 국외단기 연수 등의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 7 추 진 일 정 ○ 2017. 9월 : 자치구 추진실적 제출요청 ○ 2017. 10월 : 자치구 평가자료 수합 및 사업별 평가 ○ 2017. 11월 : 총괄평가 및 평가결과 검증 ○ 2017. 11월 : 평가위원회 심의 및 평가완료 ○ 2017. 12월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지급 및 우수 공무원 표창 붙임 1. 평가지표 및 지표별 세부내용 1부. 2. 자치구 의견 검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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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472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2133-7316) 관리번호 D000002949251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서울시민복지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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