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지역발전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3126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수진 황승일 강성욱 최경주 03/24 정수용 협 조 동북권사업단장 김승원 동남권조성반장 김용학 동북권사업반장 한병준 서남권사업과장 이병수 서북권사업과장 차창훈 2017년 지역발전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2017. 3. 지역발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지역발전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에 따라 본부 자체 청렴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 부패예방 활동을 통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17.1.19) 󰏚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계획(시장방침 412호, ’16.12.23) < 청렴 자율준수제 > 󰋮 각 실·본부·국 및 투출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자율적 부패예방노력 평가요소 ①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강화 ②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④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⑥ 재방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Ⅱ 2016년 청렴도 평가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개요 ○ 측정기간/방법 : 2016. 8.~11. / 이메일․스마트폰 활용 설문조사 ○ 측정기준별 측정대상․설문내용 측정기준 측정대상 설문내용 ① 외부청렴도 (60%) ’15.7 ~ ’16.6월중 우리시 업무 처리를 경험한 시민 ※ 보조금 지원, 공사관리·감독, 용역관리·감독, 민원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 직·간접적인 부패경험, 특정인 특혜여부 등 부패인식 ② 내부청렴도 (25%) ’16.6.30.기준 우리시 소속 공무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운영비·여비, 수당 위법집행 등 ③ 정책고객평가 (15%) 시출입기자,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주민 등 기관의 정책·업무 전반 청렴도, 부패방지 노력도 등 ④ 감점요인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 우리시 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점수 6.92점(’15년 대비 –0.14점, 12위→15위 하락) - 외부청렴도 7.09점, 내부청렴도 7.87점, 정책고객평가 6.40점 󰏚 도시·건설·주택 분야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 외부청렴도(본부 소관)는 5.79점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 - 부패 직간접 경험항목에서 금품·향응·편의 제공의 응답 발생 구 분 서울시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소계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부패 인식 소계 투명성 책임성 서울시 평균 7.09 6.86 2.63 3.08 8.72 8.30 8.25 8.36 도시·건설·주택 5.79 4.35 1.61 3.41 8.71 8.53 8.54 8.52 ※ 7개 분야(기획자치행정, 도시건설주택,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여성, 상수도, 소방, 환경녹지) Ⅲ 지역발전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추진개요 󰏚 추진방향 ○ 본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부패예방 노력 전개를 통한 청렴정책 내실화 ○ 부패 발생 전부터 체계적이고 예방적 행정으로 청렴정책 효과성 향상 ○ 부서 간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 주요내용 기본 요건 주요내용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본부 청렴실천 선포식,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정례화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청렴자율준수담당관 및 부서별 서포터즈 지정 교육 및 홍보 강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특강 연 1회 실시 ∘청렴 자율준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청렴주간 홍보 실시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비위유형 발굴을 위한 청렴토론회, 용역관계자 간담회 ∘용역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처리 모니터링(해피콜) 실시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청렴자율준수 운영현황 정기 감독‧점검, 기관장 결과보고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청렴특강 직원 설문조사, 평가 및 피드백 Ⅳ 세부 추진계획 1 기관장 리더십 및 인력‧예산 확보 󰏚 본부장의 청렴 실천의지 전 직원과 공유 ○ 지역발전본부 ‘2017 청렴실천 선포식’ 개최 -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실천의지 선포문 낭독, 청렴 전담인력 임명장 수여 등 ○ 본부장 주재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개최(분기별) - 참여대상 : 본부장, 단장, 과장, 청렴 서포터즈 등 - 비위 모니터링 운영사항 등 이행실태 보고 및 개선방안 논의 ○ 전 직원 행동강령 실천 서약 실시 - 근거 :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9조 󰏚「청렴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지역발전본부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 동남권계획반장 ○ 주요역할 : 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에 대한 총괄책임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기관장) 등 󰏚 부서별 청렴 전담인력 구성·운영 ○ ‘청렴 서포터즈’ 지정 → 부서 인사, 감사업무 담당 1~2명 ※ 청렴자율준수 담당인력(청렴 서포터즈)임을 조직도 및 업무분장 상 명시 ○ 주요역할 ‣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 부서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 지역발전본부「청렴활동 전담 TF」구성 본부장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실질적 활동 서포터즈 서포터즈 서포터즈 서포터즈 서포터즈 (동남권계획반) (동남권조성반) (동북권사업반)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 대상 : 본부장, 청렴자율준수담당관, 부서 서포터즈 1~2명 󰋻 목적 : 본부 차원의 부패예방 청렴활동 협력·소통 네트워크 구축 󰋻 내용 : 청렴 자율준수제 선포식 등 행사준비, 비위유형 발굴 및 모니터링, 매뉴얼 제작, 신고센터 운영 등 본부 청렴 계획 전반에 대한 활동 󰋻 예산 : ’17년 포괄예산(사무관리비) 활용, ’18년에는 청렴예산 별도 편성 2 교육 및 홍보 강화 󰏚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연 5시간) 실시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사이버 포함) 의무이수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부서업무공지 결과 공개 ○ 외부전문가 초빙 본부 청렴특강 개최(연 1회) - 본부 청렴특강과 별개로 부서장 주관 청렴 집합교육 실시(반기별) ※ 교육 개최 후 직원 설문조사 실시, 조사결과와 개선의견 첨부하여 결과보고 󰏚 청렴주간, 캠페인 등을 활용한 내부직원 인식개선 유도 ○ 청렴 자율준수 및 민원 응대 관련 매뉴얼 등 제작·배포 - 본부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공사·용역 업체 선정·관리의 투명성 등을 강조한 매뉴얼(체크리스트 포함), 안내판, 마우스패드 등 제작 - 직원이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부서업무공지 게시판에 상시 게시 ○ 청렴주간(매월 첫째주) ‘지역발전본부 청렴 캠페인’ 적극 참여 독려 -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한 ‘청렴 골든벨’ 실시(부서업무공지 게시판, 본부 밴드 등 활용), 선착순 정답자에 대해 도서상품권 등 증정 - 홍보물 배포, 포스터 부착, 직원 메일링 실시 3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본부 특성에 맞는 비위유형 자체 발굴 및 사전예방 ○ 비위유형 발굴을 위한 청렴토론회 개최 - 기관 워크숍, 직장교육 등 일정을 활용하여, 본부 특성에 맞는 비위유형을 직원 모두 참여하에 발굴(브레인스토밍 등) - 발굴된 비위유형에 대한 발생여부를 분기별 1회이상 모니터링 ○ 부서장 주관 공사․용역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반기별) - 대상 : 공사․용역 관련업체 및 담당직원 - 내용 : 금품요구 및 부조리사항 발생시 이의제기 절차 안내, 사업목적 공유, 현장 문제점 등 의견교환 및 논의 󰏚 부패행위(유형) 모니터링 실시 및 부패신고체계 구축 ○ 용역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처리 모니터링 실시(청렴 해피콜) - 대상 : 공사(1천만원 이상), 용역(2천만원 이상), 물품(2천만원 이상) 계약업체 ※ 붙임 2 지역발전본부 해피콜 대상업무 리스트 참조 - 방법 : 해당부서 부서장(또는 팀장)이 업무 상대방에 대해 전화설문 실시 ※ 해피콜 설문지(안) ①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까? ③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지키기 적절했습니까? ② 공무원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④ 공무원이 권한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였습니까? ⑤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등 - 매월 10일까지 전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시 홈페이지 공개 - 청백-e 시스템 활용 예산집행, 계약 등 취약분야 모니터링(조치율 90% 이상) 󰋻청백-e시스템 : 시 행정시스템과 중앙기관, 금융기관을 연계 부정 의심사례 자동경보 및 감사자 조치 - 수의계약 업무담당자 계약 전·후 「청백-e 시스템」 자가진단 실시 ○ 청렴 자율준수제 부패신고체계 구축 - 지역발전본부 핫라인(☎02-2133-1500) 및 청렴 신고센터 운영 ※ 청렴 신고센터 구성(청렴 자율준수담당관, 부서별 서포터즈), 계약 시, 운영사항 안내 - 처리절차 비위발생 신고접수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조사 조사결과 본부장 보고 부패경중별 조치 (자체조치, 감사위원회 통보) 4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 청렴자율준수 추진현황 점검 ○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현황 정기적 점검 및 보고(분기별) -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현황 감독·점검·보고(청렴자율준수담당관) -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시, 문제점 공유 및 개선대책 논의, 우수사례 전파 󰏚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및 동기부여를 통한 실효성 확보 ○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근무기록평가 감점 조치(직무수행태도) ○「청렴 자율준수제」운영에 적극 참여한 청렴 서포터즈 등 우수성과자에 대하여 본부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등 포상 붙임 : 1.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실천서약서 포함) 1부. 2. 지역발전본부 해피콜 대상사업 1부. 끝. 붙임1 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마련된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이하 ‘지침’)으로, 지역발전본부(이하 ‘본부’) 소속 공무원(이하 ‘지역발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청렴하고 모범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실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부 소속 공무원과 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지역발전인은 서울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1. 시민을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하여야 하며,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 내가 움직이는 서울시라는 생각으로 내 행동, 내 생각 하나가 곧 서울시 행정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진다. 3.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관련 업무와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준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정․객관․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지역발전 관련 각종 심의 등 민원이 많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기간 단축 및 명확한 업무 처리 등에 보다 힘써야 한다. 제4조(직장생활의 태도) 지역발전인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 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지위 및 직급 등 상하 고하를 떠나 상호간 경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인격적 모욕감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고 특히, 성적인 언동이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자아내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파벌을 조성하지 않으며 유언비어 유포, 불필요한 정보를 유출하여 불신 풍조를 조성하지 않는다. 4.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하여야 한다. 5. 쾌적한 근무환경과 업무상 보안 유지를 위해 서류정리, 문서보안 등에 유의해야 한다. 제5조(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① 지역발전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동강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사유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가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업무처리가 곤란할 경우 부서장에게 회피 상담을 신청하여야 하며, 상담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담당자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인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부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 개입 및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며,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은 즉시 반환하고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발전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지역발전인은 성매매 또는 성희롱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사행성 오락 행위, 과도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⑥ 지역발전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조사를 검소하게 치르고, 허례허식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지역발전인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지역발전인은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처리시 유의사항) ① 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불편함이 없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 설득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발전인은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강의) ① 지역발전인이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 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해당직원의 업무가 강의요청 기관과 유착성이 있는 지를 따져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행동강령 실천 및 교육) ① 지역발전인은 행동강령 및 지침을 준수함은 물론 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천서약서(별첨)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행동강령 및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침 위반시 조치 등) 이 지침을 위반한 지역발전인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 실 천 서 약 서 나는 서울시 도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발전인으로서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실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1.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성희롱,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받지 않는다. 1. 나는 혈연·학연 등 부패 친화적 공직문화를 배격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한다. 2017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2 지역발전본부 청렴해피콜 대상사업 리스트(계약)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준공예정 계약 건에 대한 리스트이며, 2017년 발주예정인 계약 건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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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발전본부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3126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8228) 관리번호 D0000029494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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