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밤고개로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사항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밤고개로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사항 알림 1. 도로계획과-4299(2017.3.21.)호와 관련됩니다. 2. 산지관리법 외의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8조, 제14조, 제1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8조의 2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2조, 제15조의 2 등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역 등 지정 결정 전, 실시계획 인가(승인) 전에 산림청장 등의 해당 권한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3. 산지와 관련된 토지가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라며, 구역 등의 지정(변경)과 산지전용 허가(협의)의 권한 결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변경), 전용허가(협의) 권한 결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구 분 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산지전용 허가․협의 200ha 이상 (보전산지 100ha 이상) 200ha 미만 (보전산지 100ha 미만) 50ha 이상 ~ 200ha 미만 (보전산지 3ha 이상 ~ 100ha 미만) 50ha 미만 (보전산지 3ha 미만) 나. 구역 등의 지정 협의의 변경인 경우에는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실제 변경되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협의 권한자를 결정하고, 다. 산지전용 허가(협의)의 변경인 경우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당초 허가(협의) 권한자가 처리하여 함. 라.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의 전용 협의시에는 같은 법 제18조의 4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한정훈 자연생태과장 03/24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1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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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고개로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6179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2949822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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