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경유) 제 목 2016년 하반기 의료급여 시설 입소자 정신과정액 외래진료비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심사평가1부-2412(2017.03.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0조 3항에 의거 2016년 하반기 의료급여 시설수용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건에 대한 내원유형‘환자 직접 내원/시설직원 대신 내원/환자가족내원/왕진’에 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0조(정신질환 외래수가 등)의 ③항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할수 없어 보호자 등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보호자 등이 2명이상의 환자에 대해 약제 수령하는 경우에는 투약1일당 정액수가는 각각 산정하되, 내원 1일당 정액수가는 1명에 한하여 산정한다 붙 임 : 의료급여 시설 입소자 정신건강의학과정액 외래진료현황(108건) 1매. 끝.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주무관 윤윤희 원무팀장 代안나현 원무과장 03/24 김성년 협조자 시행 원무과-4610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 childhosp.seoul.go.kr 전화 /전송 02-570-8127 / / 부분공개(6)
11562628
202110122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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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4610
D00000294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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