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19행정정보시스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예방과-3383(2017.2.17.)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알림』 나. 예방과-5671(2017.03.22.)호 『특정소방대상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정보 평가계획 알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정보 평가 및 예방 소방업무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17. 3. 27. ~ 5. 26.(9주간) 나. 대 상 : 2급 특정소방대상물 2,057개소 다. 내 용 : 시행령 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2급→3급) 라. 방 법 : 직원별 특정소방대상물 지정(붙임 참조) 붙임 : 2급 특정소방대상물 현황(2,057개소) 1부. ★담당자 김현순 위험물안전팀장 유종봉 예방과장 03/24 임흥식 협조자 검사지도팀장 조원건 시행 예방과-593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starbe0311@seoul.go.kr / 부분공개(6)
11561731
20211012210846
본청
예방과-5935
D00000294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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