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알림[대조전설(주)]

마포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알림[*******]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소방시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였기에 1차 행정처분(경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 용 법 규 ******* ******************** *** ** ******* **********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1차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목 3.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처분청(마포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현순 위험물안전팀장 유종봉 예방과장 03/24 임흥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593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starbe031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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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알림[대조전설(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936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순 (02-715-0119) 관리번호 D0000029494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