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1. 국세청 법인세과-2803(2016.1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소관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사목 등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각 1부(총4부) 2. 2016년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지정취소대상 법인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재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03/24 김기현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265 /전송 2133- / minxae@seoul.go.kr / 부분공개(7)
11560208
20211012210846
본청
국제교류담당관-3202
D00000294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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