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예정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예정 알림 1. 종로구 사직동 311-10호 일대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같은법 제5조 제7항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같은법 제4조의3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08호(2017.03.30)로 시보에 고시 게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종로구청장은 시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서류 사본을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토지이용계획 열람도 및 관련공부 정리(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명 :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08호 ○ 고시예정일 : 2017.03.30(목) ○ 대 상 : 종로구 사직동 311-10호 일대(3.4ha) 붙 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토지관리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윤정두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순하 도시활성화과장 03/24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2133-0769 / wjd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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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538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정두 관리번호 D00000294980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정책수립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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