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2866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문경숙 장혜경 03/24 김대호 2014년~2016년 보조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 2017. 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2014년~2016년 보조금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 '14~'16년도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지급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 ○ 점검기간 : '17. 4. 3. ~ 4. 28. ○점검대상 : 13개사('14~'16년 보조금 지원기업) * 폐업 1개사 제외 연도 연번 대상기업 외투비율(%) 지급인원 (명) 지원금액 (천원) 비고 (지급당시 상시고용인원) (13개사) ** *** ******* ****** ´14 (2개사) 1 ********* ***** *** ******* ****** 폐업 (제외) *********** ***** ** ****** *** *************** *********** 2 ********* *** * ****** *** *** *** ******* ****** ´15 (4개사) 3 ****** *** ** ****** *** 4 ********** ************* ***** * ****** *** 5 *********** *** * ****** *** 6 *********** *** ** ******* *** *** ** ******* **** ´16 (7개사)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 *** ******* **** ○점검내용 : 지급조건 준수여부 관련서류 확인 및 현장 실사 - 보조금 지급 당시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유지 여부 : '16년 12월말 기준 ‧ ‘16년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가입자목록에서 대표, 일용근로자, 외국인 제외(위반월수 및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확인)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여부 : '16년 12월말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 외국인투자비율 입증자료 확인 ※ ‘16년까지 보조금 지급은 종전 시행규칙으로 시행되어 상시고용인원 및 사후관리도 종전 규정 적용(부칙) <보조금 지원개요> ○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5조,제16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8조 ○ 지원대상 :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조건 - 외국인투자에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10인 초과인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지급금액 : 기업당 2억원 이내(고용+교육훈련) -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총 6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 후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지급조건(사후관리) : 보조금을 수령한 해부터 3년간 보조금 신청 전년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Ⅱ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지급조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소명기회를 통한 경위 확인 및 보조금 지급액 환수 조치 - 환수금액 결정방식 ‧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위반한 월로부터 감소분에 대해 월할 계산 ‧ 외국인투자비율 조건을 위반한 일로부터 지급분 전체에 대해 일할 계산 - 환수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 ○ 고용 및 추가 투자계획 확인 - 향후 추가 고용계획이 있을 경우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안내 및 참여 요청 - 추가 투자계획을 확인하여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지원 사항 안내 Ⅲ 추진일정(안) ○ 외투기업 점검계획 통보 및 자료제출 요구 : '17. 3. 31까지 ○ 외투기업의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실사 : '17. 4.3~4.28 ○ 보조금 지원 점검 결과 보고 : '17. 5월 중순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보조금 환수 심의 : '17. 6월 말 - '17년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과 병행 심의 붙임 : 1. 상시고용현황 1부 2. 사후관리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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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투자유치과-2866
D00000294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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