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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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681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임현숙 김원균 03/24 정진우 2017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2017.3. 24(금)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7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훈련기관 : 4개 기술교육원(운영방법 : 민간위탁)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로 용산구 한남대로 노원구 덕릉로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위탁운영 법 인 ****** ***** ********** ****** ***** ********** ****** ******* ********** ******** ***** ********** ’17년 사업예산 5,027백만원 4,092만원 4,508백만원 5,405백만원 훈련개요 ○ 훈련인원 : 4,839명 (정규과정 3,079명, 단기과정 1,760명) ○ 훈련대상 : 만15세 이상 서울시민 - 우선선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입소자 등 ○ 훈련현황 : 총 80개 학과 4,839명 - 정규과정 : 53개 학과 3,079명(주간 22개 학과, 야간 31개 학과) - 단기과정 : 27개 학과 1,760명 ○ 훈 련 비 : 전액무료(시비 지원) ○ 사업예산 : 21,2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집행 용도 민간위탁금 13,948 교육훈련비 및 중식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5,085 교육장비 취득 및 시설개보수 시 공통예산 2,211 훈련비 유보금, 사무관리비 등 훈련학과 및 훈련인원( 시비 80개 학과 4,839명) 훈련기관 과 정 및 훈련 인원 편성 현황 동 부 21개학과 1,449명 정규과정(979명) 주간 1년(3개 121명) 야간6개월(11개 858명) 단기과정(470명) 일반(7개 470명) 중 부 20개학과 1,329명 정규과정(869명) 주간 1년(4개 165명) 야간6개월(9개 704명) 단기과정(460명) 일반(7개 460명) 북 부 22개학과 1,351명 정규과정(891명) 주간 1년(4개 165명) 야간6개월(11개 726명) 단기과정(460명) 일반 (6개 400명) 재직자(1개 60명) 남 부 17개학과 710명 정규과정(340명) 주간 1년(11개 340명) 단기과정(370명) 일반(4개 280명) 베이비부머(2개 90명) 기술교육원 예산과목 구분표 2 2017년 주요 개선 사항 서울시 기술교육원 표준훈련비 3%인상 예산 편성 ○ ’15.2월 이후 고용노동부 훈련단가가 동결되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표준훈련비를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인상 - 통합운영위원회 의견(’16.10.31) : 표준훈련비 물가상승 반영률 3%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국비) 서울시 대응투자비 편성 ○ 총사업비 : 147,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서울시(대응투자비) 147,000 50,000 47,000 50,000 - 기술교육원 성과급 지급한도액(지급률) 통합 기준에 따라 집행 ○ 기술교육원 운영성과급 지급 시 과도한 성과급 지급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기술교육원 운영의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지급률 표준화 - 직업훈련비 3% 범위 내에서 교직원에게 성과급 지급 ※ 교육원별 성과급 지급 표준 규정 제정 및 개정 후 실시(’17. 4월 중) 교육생을 위한 무료 어학교육비 및 문화활동비 등 예산 지원 ○ 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해당 외국어 및 시기 등 선정하여 주2~3회 신청자에 한하여 과정 개설 가능 - 강사 및 외국어 관련 업체와 계약 후 별도 민간위탁금 신청에 따라 지급 - 외국어 수강자에 한하여 어학 검정료 지급(연1회) ○ 교육생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 (상‧하반기 연 2회) ○ 급식비 인상시(고용노동부) 시‧공통예산(유보액)으로 예산 집행 예정 민간이전(민간위탁금) 분기별로 교부(월별 ⟶ 분기별) 3 2017년 예산집행 계획 집행의 일반원칙 ○ 예산집행시 규정 준수 - 연초 수립한 예산 비목별 용도 및 세부기준에 맞게 집행 ※ 비목별 집행 계획 변경 사용 시 기술교육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사용 가능(단, 교육훈련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변경사용 불가) ○ 인건비 등 과도한 지출방지 및 의무집행비율 준수 - 의무집행비율 준수 : 전체 표준훈련비 100% 중 교육훈련비 15%, 시설장비유지비 3% - 의무집행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항목의 경우 연도말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이외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고 하는 등의 합당한 절차에 의거 집행, - 의무집행비율 미이행시 집행잔액 반납 ○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 자금인출업무가 자금담당자 한명에 의해 수행될 수 없도록 자금 업무 분장 ※ 경리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겸직 금지,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현금사용의 경우에도 영수증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 기재 - 매월 1회 자금일보와 회계장부 및 카드‧현금 사용내역, 통장잔액의 차이내역 파악 - 카드포인트 실적에 대한 관리 및 연말 보고 철저 ○ 일상경비 지출과 일반지출의 구분 - 모든 예산집행은 일반지출이 원칙 - 일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업무만 일상경비로 지출 - 일상경비 집행과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고지서,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도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 금지. 또한, 간담회비, 식비 등의 사유로 지출시 사용목적, 참석자 등을 명기 【일상경비 지출 목록】 공공요금 및 공과금, 법정교육수수료, 업무추진비, 퇴직연금 수수료 등 일반수수료, 장소사용료, 최초 계약을 제외한 무인경비 월정료․건물관리 용역비 지급(고지서 납부), 300만원 이하의 소형물품구입(사무용품구입비), 4대 보험료, 통행료, 주차요금, 다과구입비, 직원식대, 신문 구독료 등 ○ 기술교육원별로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한 실집행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효율적·투명 집행 - 예산은 계획을 통한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지 않도록 함 연말 예산 집중 집행 사례 ❖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 ❖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연말에 선심성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 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 【현금영수증 사용】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사용은 카드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결재관련 서류에 그 사유에 대해 명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사적용도 사용금지, 개인카드 업무상 용도로 사용금지(신용카드 사용요령)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중인 법인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 등록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 예산 과목별 집행기준 ① 표준훈련비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인 건 비 인 건 비 ∘ 보수 - 봉급(정액급식비 포함), 상여금 ∘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 업무추진비(원장) ∘ 기타 단기과정, 시간강사 인건비 ※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당 성격의 인건비 (월정액)만 집행 - 교직원 성과급은 직업훈련비의 3%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지급 -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정원 초과수당 지급 금지 - 근로계약 체결한 전임강사 인건비 기 관 운 영 비 기 관 운 영 비 사 무 관 리 비 ∘ 일반수용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기계· 기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소모성물품(의료비포함) 구입비, 사무용품, 홍보물제작비,간판, 상패, 제세, 공공요금, 차량비, 보험료, 각종수수료, 적립금 등 ∘ 위탁교육비 - 직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운영수당 - 각종 심사수당, 일·숙직비,시험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 여 비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 급 량 비 – 야간근무자 급식비, 특근매식비 등 (급식단가 : 1인 1식 8000원 이내) ※ 정규근무시간 2시간 전 근무,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자 휴일2시간 이상 근무자 등에게 지급 -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 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일상경비지출에 대한 지출 증빙 철저 - 일상경비집행과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영수증 포함) ※ 간이영수증 금지 - 기술교육원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 기관운영비에 포함 금지 - 부적절한 항목에서 지출 금지, 직급 보조비를 인건비 이외의 항목에 계상 금지 - 건물의 화재보험료는 기관운영비로 계상(시설장비유지비 등 타 항목으로 분류 금지) 업 무 추 진 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운영위 경비, 내방객 접대, 경조사, 간담회, 직원퇴임행사 관련경비 등) - 연 3,300천원(4급상당 기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동호회,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한도액 : 1인당 연 4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유관 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 - 한도액 : 민간위탁금 0.25%(0.0025)내 ※ 4개 기술교육원 공통항목만 적용한 민간위탁금(보육비,기숙사비,시스템유지보수비, 자매우호도시 사업비 제외한 금액)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 운영 소규모 소요경비 - 직원의 사기진작 경비 부 서 인원수 15인이하 30인이하 비 고 월지급액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5천원추가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 유관기관 축의·부의금품 집행 한도액 : 5만원 - 직원 퇴임행사 관련경비는 간소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은 집행불가 - 우수교직원 해외 연수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집행,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불가 업무추진비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기관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음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사용불가 - 동호회지원 및 복지포인트 지급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 목적의 지출 금지 - 업무추진비는 담당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가 발생하는 부서에 한하여 집행 - 부서운영비는 공통경비이므로 기관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연 구 개 발 비 연 구 개 발 비 ∘ 연구개발비 - 학과개편에 관련된 연구용역비, 산업체 부족인력 수요조사와 훈련생 수요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수료생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계약방법, 절차 등은 지방 계약법령 적용 - 연구용역 또는 수요조사 등과 관련된 직접적 경비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기타 유관기관 방문시 소요비용 및 이와 관련한 회의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 교 육 훈 련 비 교 육 훈 련 비 ∘ 실습재료비 -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 입비,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 지원비, 학과 훈련 외 기타 학생 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 자체 ∘ 시험연구비 – 시험연구, 실험 실습에 소요 되는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비 (현장실습비 등) ※ 입학(수료)식 관련 비용 중 학사가운 대여, 수료증명서, 포장상자, 상장케이스에 한해 지출 가능 - 매년 표준훈련비 총액의 15%이상의 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 - 서울시 승인을 득한 후 시설· 장비유지비로(3% 초과 집행시) 변경 사용은 가능 - 기술교육원별 자체 모집을 위한 홍보예산은 기관운영비로 사용 - 근로계약 미체결 외래(특강)강사료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시 설 장 비 유 지 비 시 설 장 비 유 지 비 ∘ 소규모 유지관리비용으로 건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등 예)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방제료,방역소독비,정화조 청소비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 행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팩스 토너 등 소모품 교체, 복사기, 정수기 등 관련 유지보수료가 정액으로 매월 반복해서 지출되는 경우 본 항목 계상 금지 매년 표준훈련비 총액의 3%이상 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핵심부품교체), 도장공사 및 장비구입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집행 재료사용은 재활용 또는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 예산집행을 위한 재료 비축은 지양 ※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를 준용 ② 표준훈련비 이외 항목 구 분 내 용 저소득층 훈련수당 ∘ 지급대상 : 월 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우선선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훈련생 ∘ 지 급 액 - 우선선발 : 생활지원비 월 20만원(고교 위탁생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생 제외) ⇒ 25만원 - 차 상 위 : 생활지원비 월 20만원(고교 위탁생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생 제외) ⇒ 25만원 ※ 우선선발 대상자․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고교위탁생은 월 15만원 지급 (생활지원비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 기숙사생일 경우 교통비 제외) ∘ 감액 또는 제외 - 2회차 수강자는 50% 감액하되, 3회차 이후는 지급 제외 - 중도탈락자는 당월 지급 제외 식사비 ∘ 지급대상 :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출석일수가 100 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지급 ∘ 지급기준 : 식수인원 × 일수 × 단가(3,300원) ∘ 실제 식수 인원과 중식비 청구 인원 간 정확성 확보 ∘ 기숙사 입소 인원은 식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체육대회 등 행사에 야간 훈련생에 대한 중식은 식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동 식사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기숙사비 ∘ 지급대상 :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지급 ∘ 지급기준 :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 - 마지막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30,000원-(기숙하지 않은 일수 × 14,000원) 지급 - 방학이 포함된 단위기간에는 330,000원-(방학일수×14,000원) 지급 구 분 내 용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훈련 ∘지급대상 : 베이징, 자카르카 등 10개국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36명 ∘운영기간 : 3월 ~ 12월 ∘사용용도 : 표준훈련비,기숙사비,인건비,훈련수당,일반생활비,항공료,홍보비 등 보육사업비 ∘지급대상 : 주간과정 교육생 자녀중 만3세~7세 아동 및 일일보육 ∘운영기간 : 3월 ~ 익년 2월 ∘운영시간 : 09:00 ~ 16:30(교육생 수업시간과 동일) ∘사용용도: 보육아동 중식비, 간식비, 활동교구, 교사인건비 및 보육 시설운영 경비 성과금 ∘ 지급대상 : 기능경기대회 실적 우수 교육원 ∘ 지급기준 - 서울기능경기대회 : 금 500만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 금 1,500만원, 은 1,000만원, 동 500만원 ∘ 사용용도 : 훈련교사 인센티브(50%), 교육환경 개선(30%), 직원 후생복지증진(20%) ③ 민간대행사업비 ○ 4개 기술교육원 예산액 : 5,085,063천원 - 훈련장비 구입비 : 3,100,000천원 - 시설 개․보수비 : 1,985,063천원 ⇨ 당해 구매계획이 있는 훈련장비 및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연초 교육원별 예산집행계획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집행하며, 단위구매계획서 혹은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송부 ⇨ 훈련장비의 경우 노동부 훈련기준 미달 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도의 장비 현대화 확충 우선 집행 단, 장비의 기능 구현과 무관한 내구연한 경과 등 일반적 이유로 인한 관습적 교체 등은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불용 대상에 대한 매각 가능성 및 계획 첨부 ⇨ 시설개·보수의 경우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집행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기술교육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거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준수(경리관에 의한 계약 등) ⇨ 직업교육훈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시 통보액 범위 내에서 주관학교(동부기술교육원)에서 집행 후 잔액은 반납 ⇨ 낙찰차액, 이자액 등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된 집행잔액은 시에 반납(낙찰차액 변경승인 사용 불가) ○ 집행방법 ④ 법인 전입금(남부기술교육원) ○ 법인전입 수입금액 : 200백만원 ○ 집행 방법 - 위탁운영협약서에 명시된 법인전입금(2억원)에 대하여 사용내역 관리 철저 - 예산지침에 따라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의무적 사용 -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정산의 어려움 및 예산의 자의적 혹은 용도 외의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대책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 https://ssd.wooribank.com ○ 우리은행 전용통장 및 우리체크카드(클린카드) 발급․사용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교부받아 필요서류와 함께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발급 예산 집행 지침 시행 기준 : 2017.1.1 4 사업비 지원 및 정산 사업비 지원 ○ 민간위탁금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월 적정 운영비(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상당액을 개산급으로 분기별 지원 및 정산 - 지급된 개산급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익월 청구 금액에서 조정하여 청구 ○ 민간대행사업비 - 수탁기관에 제출한 단위사업(물품구입) 계획서 및 물품 목록을 검토하여 적정액을 지원 - 단위사업별 사업비 집행후 준공(검수)사항 확인 ※ 훈련장비 구입 등 재산의 증가가 있는 물품 구입시 재물관리 대장에 등재 후 사용 등 재물관리 철저 사업비 청구 ○ 청구시기 - 민간위탁금 : 분기별 소요 금액을 청구(훈련수당 포함) - 민간대행사업비 : 사업 추진 시 청구 ※ 연초 일괄청구․교부는 교육원 집행계획이 시에 제출된 경우에 한함 ○ 청구서식 : 붙임3, 별첨 4,5 사업비 정산 ○ 표준훈련비 정산 보고 : 분기별 - 보고내용 : 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월별 출석통계 총괄, 평균 훈련생 산출, 월별 개인별 출석 통계 - 보고시기 : 익월 5일까지 - 보고서식(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훈련과정 및 학과 평균훈련생수 훈련시간 훈련단가 총훈련비 비 고 합 계 훈련비 계 주간1년 소계 00과 야간6개월 소계 00과 단기 소계 00과 ○ 직업훈련사업비 정산서 및 지출계산서 제출 : 분기별 - 제출내용 : 분기별 사업비 교부/집행내역, 월별 과목별 직업훈련비 교부/집행내역 - 제출서식 : 별첨 7,8 - 제출시기 : 분기 익월 10일까지 ○ 직업훈련사업비 연간 결산서 제출 : 연 1회 - 결산내역 : 예산과목별 정산 민간위탁금 : 인건비, 기관운영비, 연구개발비, 식사비, 기숙사비, 상여금 등 민간대행사업비 : 훈련장비 구입비 및 시설개보수비 기능경기대회입상재료비, 성과급 등 비정기적 교부예산 별도 정산 - 보고사항 : 연간 민간이전비 및 민간자본이전비 등 집행내역 - 보고서식 : 연말 정산 공문에 첨부 - 보고시기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5 행정사항 2017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 : 2017. 3. 31.限. ○ 제출서식 - 2017년 기술교육원 세출 실행 예산서 : 별첨 10 - 2017년 세목별 예산편성 현황 : 별첨 11 - 2017년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집행(교부)계획 : 별첨 12 - 2017년 훈련교재 및 재료 등 비치․지급계획 : 별첨 13~16 붙임 1. 2017년 기술교육원 집행 예산 및 집행용도 1부.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1부. 3.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1부. 4. 교육훈련비 산출내역, 훈련장비목록, 시설개보수 내역(별첨1~3) 각 1부. 5. 민간위탁금 청구내역서, 월별 수령 및 지출내역 서식(별첨4~5) 각 1부. 6. 분기 정산서 표지, 세부내역(별첨6~7) 및 월별 정산서(자금일보 포함) 서식(별첨 8~9) 각 1부. 7. 2017년 기술교육원 세출 실행 예산서(별첨 10) 8. 세목별 편성현황 및 2017년 위탁금 집행계획서(별첨 11~12) 서식 각 1부. 9. 2017년 훈련교재 및 재료 등 비치계획(별첨 13~16) 서식 각1부. 끝. 붙임 1 2017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실집행 예산 및 용도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공통예산 총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총 계 5,026,747 4,092,429 4,508,175 5,405,360 2,211,304 21,244,015 민간위탁금 3,900,679 3,061,379 3,140,635 3,844,955 2,033,504 (유보액) 15,981,152 정규과정 1,782,577 1,725,413 1,877,791 1,678,763 7,064,544 단기과정 1,299,259 709,708 693,789 477,186 - 3,179,942 중식비 270,963 225,258 209,055 237,006 - 942,282 기숙사비 462,000 - 462,000 보육사업비 - 44,000 - - - 44,000 예 비 비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지역산업맞춤 대응투자비 50,000 47,000 50,000 147,000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7,880 - - - - 187,880 성과금 워크숍 등 - - - - 160,900 160,900 저소득층 훈련수당 300,000 300,000 300,000 300,000 - 1,200,000 자매도시 청소년초청 680,000 680,000 민간대행사업비 1,126,068 1,031,050 1,367,540 1,560,405 - 5,085,063 훈련장비 850,000 700,000 850,000 700,000 - 3,100,000 시설개․보수비 276,068 331,050 517,540 860,405 - 1,985,063 사무관리비 - - - - 170,000 170,000 업무추진비 - - - - 7,800 7,800 과목구분 기술교육원 예산 목별 집행용도 장 관 항 목 (동부․중부․남부․북부)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표준훈련비 82% 인건비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성격의 인건비(월정액) 봉급 정액급식비 포함 성과상여금 직업훈련비 3% 범위내 (상하반기 연2회)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원장) : 정액지급(월40만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각종 수당 등 기타 근로계약체결 전임강사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교직원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관서운영비, 연료비, 차량비,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출장여비,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3,300천원(4급 상당 기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동호회,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1인당 연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0.25%(0.0025)이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30인 이하 월 35만, 1인 초과시 5,000원 추가 연구개발비 학과 명칭변경, 신설·폐지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8% 교육훈련비 (15%) 실습재료비,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입비, 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지원비, 학과훈련 외 기타 학생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자체(현장실습비 등), 근로계약미체결 외부강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 소규모유지관리비용으로 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등 예) 방제료, 방역․소독비, 정화조 청소비 등 *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식사비 식사비 훈련생 중식비(1식 3,300원)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식비포함) 보육사업비 보육사업비 보육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간식비 등(중부만 운영중) 성과급 성과급 기능경기대회 성적우수자 등 훈련수당 훈련수당 우선선발대상자 등 저소득층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통사업경비 공통 사업경비 워크숍,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4개 기술교육원 공통 홍보비 등 제경비 * 기술교육원별 자체 모집을 위한 홍보예산은 기관운영비 사용 민간대행사업비 훈련장비 구입 훈련장비 구입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입 시설 개․보수 시설개․보수 시설물의 개․보수비 붙임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신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선거후원금(정당후원금) 등 ✥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별표]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 업무추진비 물품수불부(예시) ◾기간 : 2017.1.1.~2017.3.31.(1/4분기) 구 입 내 역 지 급 내 역 잔량 년월일 물품명 수량 금액(원) 년월일 사 용 용 도 수령자 2017.0.0. 도서(습관의 힘 외 10권) 11권 128,250 2016.0.0. 운영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기념품 제공 운영위원 11명 0 붙임 3 청구서 서식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금액 :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월분 직업훈련사업 민간이전(민간위탁금)사업비로 청구하오니 아래 예금구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17. . . ○○ 재단법인 이사장(법인등록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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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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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일자리정책담당관-5681 | 생산일자 | 2017-03-2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임현숙 (02-2133-5464) | 관리번호 | D0000029494920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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