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회신 1. 동작구 건축과 - 3608호(2017. 2.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동작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및 구립 은하어린이집 신축’ 사업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하고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서를 교부하오니 관련 법 규정 및 조건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 24길 113 나. 규 모 : 건물 1동(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1,516.16㎡ - 용도/건립세대 : 공공임대주택(22세대) 및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다. 기 간 : 2017. 3. ∼ 2019. 12. 라. 사업주체 : 동작구청장 붙 임 : 1) 사업계획승인서 1 부. 2) 사업계획 내역 1 부 3) 사업 승인조건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병찬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임대주택과장 03/24 代최원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40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 전화 02-2133-7065 /전송 02-2133-0756 / bchan10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57525
20211012210846
본청
임대주택과-4025
D00000294942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